"후원회" 검색 결과:
총 20건
...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63
3. 후원회 등록 63
4. 회계책임자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66
6. 후원회의 해산 67
7. 잔여재산 처분 67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가. 수입범위(정금법 제37조)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 ,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품, 소속
(차입금 포함)
정당의 지원금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⑴ 선거비용
㈎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함 제작비용, 예비
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비용, 어깨띠 및 표지물 제작비용, 전화·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수당 등
㈐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 구입비용
㈑ 관할구역 ...
... 1개만 사용하여야 함.
※ 하나의 예금계좌를 수입 및 지출 겸용으로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치자금은 보조금인 지원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예비후보자의 자산
계정, 후원회 기부금계정을 따로 설정하고, 각 계정별로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과목으로 구분하여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함.
※ ‘보조금’과 ‘보조금외 지원금’은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예비후보자의 자산’은 예비
후보자의 자산과 차입금을, ‘후원회기부금’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금품을 말함.
㈐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의 지출은 반...
...사유 ⇒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선거일후 30일
(2026. 6. 23.)
까지
(2026. 7. 3.)
⑵ 보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⑶ 보고내용
㈎ 소속 정당의 지원금, 후원회의 기부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상황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마.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세부사항
⇒ 별도 배부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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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Ⅴ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1. 후원회의 정의 /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 63
3. 후원회 등록 / 63
4. 회계책임자 /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 66
6. 후원회의 해산 / 67
7. 잔여재산 처분 / 67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후원회라 함은「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함)
3
후원회 등록(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제6조)
가. 등록절차
⑴ 후...
㈑ 신청서식 : 붙임 20
[정금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내 용 : 후원회의 명칭(약칭), 후원회의 소재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성명ㆍ
주민등록번호ㆍ주소,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인영서, 후원회지정서,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⑷ 후원회 변경등록 신청
㈎ 주 체 : 후원회의 대표자
㈏ 시 기 :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
㈐ 신청서식 : 붙임 21
[정금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변경등록사항 : 후원회의 명칭, 후원회의 소...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 ○○○후원회(○○구ㆍ시ㆍ군의원선거)
⑶ 사무소 설치 : 사무소 1개소
⑷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 2인 초과 불가
4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⑴ 인 원 수 : 1인
⑵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나.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겸임)
⑴ 신고시기 : 후원회등록을 신청하는 때
⑵ 신 고 처 : 관할 위원회
⑶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
5
후원회의 모금·기부(정금법 제11조 내지 제14조)
가. 모금주체 :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나. 후원인의 기부한도
(1)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후원회 : 500만원
☞ 다만,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2) 시·도의회의원후원회,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후원회 : 각각 200만원
☞ 다만,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후원회와 시·도의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200만원
(3) 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지역구 구·시·군의회의원 (...
...관리
⑶ 신용카드ㆍ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⑷ 그 밖에 「정치자금법」,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
※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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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의 해산(정금법 제19조, 정금규칙 제22조)
가. 해산사유
⑴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⑵ 지정권자가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경우
⑶ 후원회의 정관 등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해산 신고기한 : 해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다만,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신분상실로 인하여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