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검색 결과:
총 21건
...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30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40
...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63
3. 후원회 등록 63
4. 회계책임자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66
6. 후원회의 해산 67
7. 잔여재산 처분 67
...쇄물 등의 첩부》
선거사무소 입구·외벽면·담장에 인쇄물·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첩부할 수 없음.
다만, 선거사무소 내부에는 홍보물 등을 첩부할 수 있음.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가.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법 제62조·제63조, 규칙 제27조의3·제28조)
⑴ 신 고 자 : 예비후보자(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이 신고 가능)
⑵ 신고시기 : 선임·해임 또는 교체 시 지체 없이
⑶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⑷ 신고서식 : 붙임 5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⑸ 선임인원
(선거사무장 포함)
선 거 명 인 원 ...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26. 3. 5.(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⑦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
...: 붙임 6
[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 신청방법 : 분실일시·장소, 분실사유 등을 적고 분실한 사람과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표지를 달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제34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명
㈏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⑵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신고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가.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규칙 제25조의10)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함 제작비용, 예비
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비용, 어깨띠 및 표지물 제작비용, 전화·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수당 등
㈐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 구입비용
㈑ 관할구역 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 비용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예비후보자의 가족은 제외)>>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15인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10인
✿ 지역구지방의원선거 : 5인
⑵ 선...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⑴ 수입·지출담당자 :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 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
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때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도 ...
... 중에서 1명
㈏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⑵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함.
나. 회계책임자 선임(정금법 제34조 내지 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40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명
㈏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⑵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신 고 자 : 정당선거사무소장
㈏ 신고시기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 시
㈐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 붙...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
㈏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⑷ 회계보고
㈎ 보고내용 :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
㈏ 보고기한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해당 선거일 후 30일까지
※ 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 그 폐쇄일을 말함.
정당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