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검색 결과:
총 4건
... 접수증 또는 법 제53조(교육감선거의 경우 교자법 제47조)에 따라 그 직을
1
해임증명서류(해당자)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함.
‣ 주민등록표 초본 1
법 제16조(피선거권) 제4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장·
‣ 재직증명서(해당자) 1
교육감에 한함.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1 ※ 서식 붙임 1-1 「범죄경력조회신청서」
붙임 1-2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법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른 최종 정규학력 증명서 및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학력증명서
‣...
...식 붙임 1-4 [교육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1 ※ 서식 붙임 1-5 [교육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출서(교육감선거)
※ 예비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는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
하거나 보완하여야 함(법 제49조제5항).
※ 전과기록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2025. 12. 22.)이후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예비후...
...자 등록신청 시
⑶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⑷ 수 량 : 1매
⑸ 제출서식 :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4
등록무효사유(법 제60조의2제4항 및 제5항)
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법 제19조)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
...우 당내경선후보자로 등재된
(이하 “당내경선”이라 함)
사람으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이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마.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된 때
바.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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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사퇴신고(법 제60조의2제6항, 규칙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