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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 Ⅰ 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30
9. 정치자금의 수입·...
...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1. 선거일 및 임기 / 4
2. 선거권자 / 4
3. 후보자 등록 / 5
4. 선거운동 / 6
5. 선거비용 / 8
6. 투표 및 개표 / 9
7. 당선인 결정 / 11
...5. 14.~5. 15.)
≫ 선거기간개시일(5. 21.) / 선거운동기간(5. 21.~6. 2.)
≫ 선거벽보 제출(5. 20.까지)
≫ 선거공보 제출(5. 22.까지)
≫ 사전투표(5. 29.~5. 30.)
2026년 6월
≫ 투표 및 개표(6. 3.)
≫ 선거비용 보전청구(6. 15.까지)
2026년 8월
≫ 선거비용 보전(8. 2.이내)
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
⑵ 다만,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
⑶ 교육감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추첨으로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기초의원
지역선거구(제주도․세종시는 광역의원지역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함.
※ 기호는 표시하지 않음.
⑷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
... 6. 15. (월) 까지 선거일후 10일까지
⑵ 선거비용 보전 : 2026. 8. 2. (일) 이내 선거일후 60일 이내
※ 2026. 7. 31.(금) 선거비용 보전 예정
6
투표 및 개표
가. 사전투표
⑴ 투표기간 : 2026. 5. 29. (금) ~ 5. 30. (토) 2일간
⑵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⑶ 투표대상 : 거소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⑷ 투표장소 : 전국 읍 ․ 면 ․ 동마다 1개소(군부대 밀집지역 등의 경우 추가 설치‧운영 가능)
⑸ 투표절차 : ➊투표소 입소 ⇒ ➋관내·관외선거인 구분 ...
다. 개 표
⑴ 개표개시 :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시
⑵ 투표함 개함 : 개표참관인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쇄․봉인 검사 후 개함
⑶ 개표절차 : ➊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 ⇒ ➋투표지 분류 ⇒
(개함부) (분류기운영부)
➌투표지 심사·확인·집계 ⇒ ➍개표상황표 확인 ⇒ ➎후보자
(심사·집계부)
(정당)별 득표수 검열 ⇒ ➏위원장 공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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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7
당선인 결정
선 거 명 결 정 방 법
시 · 도 지 사 선 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교 육 감 선 거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지 역 구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
시 · 도 의 원 선 거
하지 않고, 그 ...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26. 3. 5.(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⑦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위 ④부터 ⑦까지에...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 가능
⑶ 개최장소 표지첩부
㈎ 매 수 : 5매 이내
㈏ 게재사항 :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과 선전구호 등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창당대회 등의 주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표지를 철거...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뿐 아니라 ‘선호한다,
선택한다, 투표한다, 호감간다, 적합하다 등’ 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됨.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변경)신고(법 제108조제3항, 제261조제3항)
⑴ 주 체 : 누구든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제외)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
①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 여론조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