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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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63
3. 후원회 등록 63
4. 회계책임자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66
6. 후원회의 해산 67
7. 잔여재산 처분 67
...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 53
4. 정책공약집 배부 /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 56
7. 당원집회 개최 / 57
8. 당원모집 등 /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 59
...정당기관지 제출
⑴ 제출시기 : 발행 즉시
⑵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⑶ 제출수량 : 2부
(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⑷ 제출서식 : 붙임 17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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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법 제140조, 규칙 제62조)
가. 제한기간 : 2026. 2. 3. (화) ∼ 6. 3. (수)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나. 대상집회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 「개편대회」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의 변경 등 당헌·당규상의 조직개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당원총회 또는 그 대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