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검색 결과:
총 3건
제 Ⅵ 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 69
1. 위법행위 안내·예방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75
제 Ⅶ 장 선거여론조사 / 77
1. 선거여론조사 개념 79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79
3.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83
4.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Ⅵ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1. 위법행위 안내·예방 /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 75
...제4항)
⑸ 현장조치권(법 제272조의2제5항) 등
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⑵ 선거법 질의 및 위반행위 신고 전화 ‘1390번’ 운영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가. 중대선거범죄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공정성 확보
⑴ 중대선거범죄
㈎ 매수 및 기부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 허위사실공표·비방
㈒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등
⑵ 지역토착형 불법행위
㈎ 기부행위, 동창회·향우회·산악회 등 지역적 연고가 있는 단체의 선거관여행위
㈏ 토호세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