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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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함.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
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 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
(2025. 12. 5.)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
...문자메시지 전송
㈎ 주 체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만 가능
㈏ 전송횟수 : 총 8회 이내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합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음.
㈐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
신고기한 : 전송일 전일까지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신고서식 : 붙임 9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 예비후보자의 자동 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가 피싱 등으로 신고될 시 해당 전화
번호의 통신망 접속이 차단되므로, 차단 예외처리요청을 위하여 경찰청에 해당 전화번호 제공 예정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관할 선거구...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준수사항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시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 가능함.
나. 인터넷...
다.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제109조)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⑶ 방 법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행위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
...0에 해당하는 수 이내
㈑ 작성방법
규 격 : 길이 27㎝, 너비 19㎝ 이내
면 수 : 8면 이내
※ 지질이나 중량에 제한 없음.
㈒ 게재내용 : 예비후보자의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 포함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
순위·이행절차·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함.
※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 게재 불가
㈓ 홍보물에 적어야 할...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내용
작성수량·발송수량 및 발송대상·지역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 인쇄사 명칭·주소·전화번호
발송우체국의 명칭·발송일시
발송할 홍보물 2부
(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 신고서식 : 붙임 11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⑷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
㈎ 신청권자 : 예비후보자
㈏ 신 청 처 : 해당 구·시·군의 장
㈐ 신청기한 : 2026. 5. 9. 까지
(토) ※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 신청서식 : 붙임 12
[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 신청범위 : 홍보물 발송통수...
...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맨 뒷 면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음),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37
...능하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불가능
전 송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합하여
총 8회까지 가능
※ 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전화 또는 말 좌 동
말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선거일 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
※ 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까지 배부 가능
명 함 배 부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 ※ 법 제59조에 따른 지지 호소 가능, 게재내용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및...
...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함 제작비용, 예비
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비용, 어깨띠 및 표지물 제작비용, 전화·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수당 등
㈐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 구입비용
㈑ 관할구역 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 비용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예비후보자의 가족은 제외)>>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15인
✿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수 없음.
㈏ 홍보물 표지에는 “당원용”이라고 표시하고 작성근거
(“이 정강·정책홍보물은
, 제작정당명, 인쇄소의 명칭·주소·
「공직선거법」제138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다. 홍보물 제출
⑴ 제출시기 : 배부 전까지
⑵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⑶ 제출수량 : 2부
(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⑷ 제출서식 : 붙임 17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4
정책공약집 배부(법 제138조의2, 규칙 제61조)
가. 주 체 : 정당
(중앙당 또는 시·도당)
나. 시 기 : 언제든지
다. 발간횟수 : 제한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