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띠" 검색 결과:
총 4건
...자료 복사본으로 교부받을 수 있음.
※ 세대주명단을 교부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의 착용·소지(법 제60조의3, 규칙 제26조의2)
⑴ 착용할 수 있는 사람 : 예비후보자
⑵ 규 격
㈎ 어깨띠 :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 표지물 :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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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어깨띠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표지물 규격 범위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신체가 아닌 보조기구
(휠체어)에 설치할 수 있음.
사. 예비후보자공약집(법 제60조의4, 규칙 제26조의3)
⑴ 예비후보자공약집 작성
㈎ 작 성 자 : 지방자치단체장 및 ...
...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 ※ 법 제59조에 따른 지지 호소 가능, 게재내용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및 배부금지장소는 예비후보자와 동일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어깨띠·표지물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
할 수 없음.
착 용 · 소 지 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소지 가능
예 비 후 보 자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할 수 없음.
홍 보 물 신고 후 요금별납으로 발송 가능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
...0조)
⑴ 선거비용
㈎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함 제작비용, 예비
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비용, 어깨띠 및 표지물 제작비용, 전화·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수당 등
㈐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 구입비용
㈑ 관할구역 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 비용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예비후보자의 가족은 제외)>>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