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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목 차 ••••
제 Ⅰ 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1. 선거일 및 임기 / 4
2. 선거권자 / 4
3. 후보자 등록 / 5
4. 선거운동 / 6
5. 선거비용 / 8
6. 투표 및 개표 / 9
7. 당선인 결정 / 11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2026년 1월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1. 24.까지) ➪ 모든 선거 일괄공고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1.24.까지)
2026년 2월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2.3.부터)
≫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2.20.부터)
2026년 3월
≫ 입후보제한직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3. 5.까지)
≫ 의정활동 보고 금지(3. 5.~6. 3.)
≫ 군의원 및 장의...
1
선거일 및 임기
가. 선 거 일 : 2026. 6. 3. (수)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나. 선거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14일간
다. 임 기 : 4년
(2026. 7. 1.~2030. 6. 30.)
2
선거권자
가. 선거권이 있는 자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26. 5. 12.)
현재
⑴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⑵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3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26. 5. 14. (목) ~ 5. 15. (금)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나. 기탁금액
100% 납부 50% 납부 70% 납부
선 거 명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일반후보자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30세 이상 39세 이하
시 · 도 지 사 선 거 5천만원 2천500만원 3천500만원
교 육 감 선 거 (4천만원) (2천만원) (2천8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700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800만원) (40...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 로 전송하는 행위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다.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 제60조의4
(예비후보자공약집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에 따른 선...
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함.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
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 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
(2025. 12. 5.)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선거비용 보전
⑴ 선거비용 보전청구 : 2026. 6. 15. (월) 까지 선거일후 10일까지
⑵ 선거비용 보전 : 2026. 8. 2. (일) 이내 선거일후 60일 이내
※ 2026. 7. 31.(금) 선거비용 보전 예정
6
투표 및 개표
가. 사전투표
⑴ 투표기간 : 2026. 5. 29. (금) ~ 5. 30. (토) 2일간
⑵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⑶ 투표대상 : 거소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⑷ 투표장소 : 전국 읍 ․ 면 ․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7
당선인 결정
선 거 명 결 정 방 법
시 · 도 지 사 선 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교 육 감 선 거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지 역 구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
시 · 도 의 원 선 거
하지 않고, 그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예비후보자란
가.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예비
후보자가 됨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제도 없음)
※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중
(2026. 5. 14.
새로이 등록을 해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
~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