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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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목 차 •••• 제 Ⅰ 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1. 선거일 및 임기 / 4 2. 선거권자 / 4 3. 후보자 등록 / 5 4. 선거운동 / 6 5. 선거비용 / 8 6. 투표 및 개표 / 9 7. 당선인 결정 / 11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0p
...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나. 선거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14일간 다. 임 기 : 4년 (2026. 7. 1.~2030. 6. 30.) 2 선거권자 가. 선거권이 있는 자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26. 5. 12.) 현재 ⑴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⑵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4p
...접수증 또는 법 제53조(교육감선거의 경우 교자법 제47조)에 따라 그 직을 1 해임증명서류(해당자)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함. ‣ 주민등록표 초본 1 법 제16조(피선거권) 제4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장· ‣ 재직증명서(해당자) 1 교육감에 한함.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1 ※ 서식 붙임 1-1 「범죄경력조회신청서」 붙임 1-2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법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른 최종 정규학력 증명서 및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학력증명서 ‣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5p
... 붙임 1-4 [교육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1 ※ 서식 붙임 1-5 [교육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출서(교육감선거) ※ 예비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는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 하거나 보완하여야 함(법 제49조제5항). ※ 전과기록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2025. 12. 22.)이후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예비후보...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9p
... 등록신청 시 ⑶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⑷ 수 량 : 1매 ⑸ 제출서식 :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4 등록무효사유(법 제60조의2제4항 및 제5항) 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법 제19조)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0p
... 당내경선후보자로 등재된 (이하 “당내경선”이라 함) 사람으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이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마.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발견된 때 바.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법 제60조의2제6항, 규칙 제26...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3p
...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 제60조)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 ②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 ③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⑤ 법 제53조에 따라 입후보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법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2p
...한 : 2026. 5. 9. 까지 (토) ※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 신청서식 : 붙임 12 [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 신청범위 : 홍보물 발송통수 이내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으로 정하여 신청) ㈓ 비용납부 : 해당 구·시·군의 장이 공시한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 납부 ※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그 명단을 전산자료 복사본으로 교부받을 수 있음. ※ 세대주명단을 교부받은 사람은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