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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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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검색 결과: 총 2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9p
...5항) 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법 제19조)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아래기간을 경...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8p
...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 ※ 선거범죄란 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포함)를 말함. 나. 사 유 신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 보호내용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