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검색 결과:
총 2건
...5항)
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법 제19조)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아래기간을 경...
...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
※ 선거범죄란 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포함)를 말함.
나. 사 유
신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 보호내용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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