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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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0회 검색 홍보물 14회 검색 인터넷 10회 검색 후보자 등록 11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8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8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8회 검색 후원회 등록 8회 검색 선거사무소 15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8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10회 검색 후보자등록 10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10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8회 검색 투표 10회 검색 선거비용 11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0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8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0회 검색 벌칙 8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10회 검색 여론조사 12회 검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6회 검색 정당활동 8회 검색 선거운동 25회 검색 후원회 12회 검색 선거일 24회 검색 전화 20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8회 검색 명함 10회 검색 당선 14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7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0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8회 검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6회 검색 예비후보자 11회 검색 정책공약집 배부 6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10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10회 검색 회계책임자 19회 검색
"예비후보자" 검색 결과: 총 109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는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홍보물과 그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 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그 밖에 예비후보자의 명함 및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에 “예비 후보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음. ※ 예비후보자가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2p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내용 작성수량·발송수량 및 발송대상·지역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 인쇄사 명칭·주소·전화번호 발송우체국의 명칭·발송일시 발송할 홍보물 2부 (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 신고서식 : 붙임 11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⑷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 ㈎ 신청권자 : 예비후보자 ㈏ 신 청 처 : 해당 구·시·군의 장 ㈐ 신청기한 : 2026. 5. 9. 까지 (토) ※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 신청서식 : 붙임 12 [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 신청범위 : 홍보물 발송통수...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어깨띠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표지물 규격 범위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신체가 아닌 보조기구 (휠체어)에 설치할 수 있음. 사. 예비후보자공약집(법 제60조의4, 규칙 제26조의3) ⑴ 예비후보자공약집 작성 ㈎ 작 성 자 : 지방자치단체장 및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4p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배부 신고 ㈎ 신고요건 :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 신고시기 : 발간 즉시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을 함께 제출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 방문판매, 가판대 설치, 선거사무소 방문자 대상 판매 등은 금지됨 아.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82조의8)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2026. 3. 4. 까지 가능...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6p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가. 수입범위(정금법 제37조)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 ,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품, 소속 (차입금 포함) 정당의 지원금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⑴ 선거비용 ㈎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함 제작비용, 예비 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비용, 어깨띠 및 표지물 제작비용, 전화·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수당 등 ㈐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 구입비용 ㈑ 관할구역 ...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⑴ 수입·지출담당자 :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 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 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때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도 ...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8p
라. 예비후보자의 회계보고(정금법 제40조) ⑴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 예비후보자가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 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 (2026. 4. 20.까지)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위 ㈎ 외의 사유 ⇒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선거일후 30일 (2026. 6. 23.) 까지 (2026. 7. 3.) ⑵ 보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⑶ 보고내용 ㈎ 소속 정당의 지원금, 후원회의 기부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상황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정치자금을 수...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Ⅲ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 47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5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가. 직무의 범위 ⑴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 ⑵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41조에 따라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 신고를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 선거사무소의 장이 자신의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구·시·군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