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 인기 검색어 최근 30일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10회 검색 후보자등록 10회 검색 홍보물 11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8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10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0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6회 검색 명함 10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10회 검색 선거운동 16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8회 검색 투표 10회 검색 인터넷 9회 검색 후원회 등록 8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8회 검색 회계책임자 14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7회 검색 벌칙 8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8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8회 검색 선거비용 8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8회 검색 기탁금 6회 검색 후보자 등록 10회 검색 여론조사 10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10회 검색 당선 14회 검색 정책공약집 배부 6회 검색 선거사무소 14회 검색 전화 20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0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0회 검색 선거일 12회 검색 후원회 10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8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0회 검색 예비후보자 10회 검색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6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10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8회 검색
"선거일" 검색 결과: 총 83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5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가. 직무의 범위 ⑴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 ⑵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41조에 따라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 신고를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 선거사무소의 장이 자신의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구·시·군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법 제61조의 2, 정금법 제34조) 가. 소장 등의 선임 ⑴ 선임인원 ㈎ 정당선거사무소장 : 당원 중에서 1명 ㈏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⑵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함. 나. 회계책임자 선임(정금법 제34조 내지 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40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명 ㈏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4p
...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⑷ 회계보고 ㈎ 보고내용 :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 ㈏ 보고기한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해당 선거일 후 30일까지 ※ 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 그 폐쇄일을 말함. 정당이 등록취소 되거나 해산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세부사항 별도 배부하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참조 48 ●●●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법 제137조, 규칙 제60조) 가. 제한기간 : 2026. 3. 5. (목) ∼ 5. 20. (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해당 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 등이 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 정책의 신문광고가 금지됨. 나. 제한내용 ⑴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⑵ 횟 수 : 총 70회 이내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8p
...요금 중 최저 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법 제137조의2, 규칙 제60조의2) 가. 제한기간 : 2026. 3. 1. ∼ 5. 20. (일) (수)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금지 나. 제한내용 ⑴ 연 설 자 :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한 사람 ⑵ 횟 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2회 이내 ※ 연설횟수에는 재방송을 포함하며,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을 포함)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방영을 할 수 있음. ㈐ 텔레비전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다. 방송연설 절차 ⑴ 방송연설 계약체결 (중앙당 ⇔ 방송사) ⑵ 방송연설 신고 ㈎ 신고시기 : 방송일 전 3일까지 ㈏ 신 고 처 : 중앙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6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바. 판매방법 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⑵ 해당 정당의 당사, 소속 정당 추천후보자가 개최하는 공개장소의 연설·대담 장소 에서의 판매 (선거연락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연설·대담 장소 포함)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2p
...출서식 : 붙임 17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법 제140조, 규칙 제62조) 가. 제한기간 : 2026. 2. 3. (화) ∼ 6. 3. (수)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나. 대상집회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 「개편대회」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의 변경 등 당헌·당규상의 조직개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당원총회 또는 그 대의기관의 회의 등 집회를 말함. ※ 「후보자선출대회」라 함은 정당의 각급 당부가 법에 따른 선거의 해당 정당추천후보자를 선출 하기 ...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 가능 ⑶ 개최장소 표지첩부 ㈎ 매 수 : 5매 이내 ㈏ 게재사항 :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과 선전구호 등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창당대회 등의 주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표지를 철거...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4p
...※ 시설의 손괴·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해당 정당이 보상하여야 함. 다. 당원집회 개최금지 ⑴ 금지기간 : 2026. 5. 4. (월) ∼ 6. 3. (수)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⑵ 금지내용 정당 이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당원협의회 포함)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음. . ※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함 ※ 법 제112조제2항제1호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