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검색 결과:
총 40건
...비모금 또는 선거에 있어 해당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
※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재 불가
다. 광고절차
⑴ 인증서 교부신청
㈎ 신청시기 :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
㈏ 신 청 처 : 중앙위원회
㈐ 신청서식 : 붙임 15
[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Ⅳ.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51
...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금지
나. 제한내용
⑴ 연 설 자 :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한 사람
⑵ 횟 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2회 이내
※ 연설횟수에는 재방송을 포함하며,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해당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⑶ 매 체
㈎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
을 이용하여 실시
(종합편성 또는 보도...
...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 2인 초과 불가
4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⑴ 인 원 수 : 1인
⑵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나.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겸임)
⑴ 신고시기 : 후원회등록을 신청하는 때
⑵ 신 고 처 : 관할 위원회
⑶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 붙임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7-1
예금계좌신고서 : 붙임7-2
[정금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다.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⑴ 변경신고 기한 : 회계책임...
...공표·비방
㈒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등
⑵ 지역토착형 불법행위
㈎ 기부행위, 동창회·향우회·산악회 등 지역적 연고가 있는 단체의 선거관여행위
㈏ 토호세력과의 유착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 행위
㈐ 선거브로커 및 지역 언론 의 위법행위 등
(여론조사 포함)
Ⅵ.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 71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선거여론조사 개념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해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뿐 아니라 ‘선호한다,
선택한다, 투표한다, 호감간다, 적합하다 등’ 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됨.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가. 선거여론조...
... 내용으로 질문지 작성 또는 질문하는 행위
①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②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③ 선거운동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 홍보
④ 특정 정당‧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의 사실
⑤ 그 밖에 ①∼④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라. 피조사자의 응답 강요‧유도 및 의사 왜곡 금지(법 제108조제5항제2호, 기준 제4조, 제6조)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사항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
...명
하여야 함.
☞ 다만, 관행적으로 성(姓)을 사용해온 경우라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외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홍보물 등에는 “이(리)○○, 유(류)○○, 나(라)○○” 또는
“이○○(리○○), 유○○(류○○), 나○○(라○○)”등과 같이 병기할 수 있음.
4. 주민등록번호 ◦ 예비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5. 주 소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당시 주민등록표상 예비후보자 본인의 도로명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
◦ 예비후보자 본인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붙임 9-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른 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사용하는 전화번호의 차단 예외 처리 요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선거운동 사용 전화번호 차단
선거운동 사용 전화번호 26. 6. 30.까지
예외 처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이메일·전화번호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
「공직선거법」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법 조항 개인정보 항목
○ 선거운동(선거인명부 교부) 공선법 제4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세대주명단 교부) 공선법 제60조의3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공선법 제59조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전화, 문자) 공선법 제82조의4 이메일주소
※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
...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규§29④
5. 2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21.부터 목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의2
6. 2.까지 화
법§65⑥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규§30⑤
5. 22.까지 금
법§64②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규칙§29②⑤
5. 22.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법§65⑥,§154①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