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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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서는 읍․면․동 단위까지 적습니다.
3. “발송수량”란에는 발송대상․지역별로 발송할 수량을 적되, 누계는 신고횟수와 상관없이 최초
발송수량부터 합산해야 합니다.
4.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제출은 전자적 파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6.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수회에 걸쳐 발송하려는 때에는 최초 신고시에 일괄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록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 119
붙임 12
[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의(가)]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서
○○선거 ○○선거구
명단의 종류 신청대상 신청세대수 비 고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 : 작성비용 원
2026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 ○ ○ ○
○○구․시․군의 장 귀하
주 : 1. 명단의 종류에는 “일반명단”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기재합니다.
2. “신청대상”은 지역별ㆍ연령별ㆍ성별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까지...
붙임 17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제출서
1. 배부지역
2. 배부당부
3. 배부내역
품명 배부가능수량 배부수량 배부방법 비고
정강ㆍ정책홍보물
정책공약집
정당기관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38조)ㆍ(제138조의2)ㆍ
(제139조)에 따라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를 배부하고자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덧붙임 :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 (2부)ㆍ(2권)ㆍ(각 2부)
2026년 월 일
○ ○ 당
제...
... 통보 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규§2①②, §118①
말일)후 15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규§51①②
1. 24.까지 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규§26의2③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 3.부터 화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 20.부터 금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선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