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검색 결과:
총 40건
...정한 1명)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함)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받은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표지를 교부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교부된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신고서식 : 붙임 5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33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는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홍보물과 그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
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그 밖에 예비후보자의 명함 및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에 “예비
후보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음.
※ 예비후보자가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어깨띠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표지물 규격 범위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신체가 아닌 보조기구
(휠체어)에 설치할 수 있음.
사. 예비후보자공약집(법 제60조의4, 규칙 제26조의3)
⑴ 예비후보자공약집 작성
㈎ 작 성 자 : 지방자치단체장 및 ...
...자공약집 2권을 함께 제출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 방문판매, 가판대 설치, 선거사무소 방문자 대상 판매 등은 금지됨
아.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82조의8)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2026. 3. 4. 까지 가능)
※ 선거일 전 90일(2026. 3.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는 딥페이크영상등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 행위 전면 금지
⑶ 방 법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선거별 선임가능 인원 내에서 선거사무장·선거
유급선거사무원 사무원 선임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선 임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당·
실비 지급 가능
인 터 넷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가능 좌 동
홈 페 이 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
※ 문자·...
.... 수입범위(정금법 제37조)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 ,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품, 소속
(차입금 포함)
정당의 지원금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⑴ 선거비용
㈎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함 제작비용, 예비
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비용, 어깨띠 및 표지물 제작비용, 전화·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수당 등
㈐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 구입비용
㈑ 관할구역 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 함께 다니는 사...
...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⑴ 수입·지출담당자 :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 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
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때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도 정치자금을 지출
할 수 있음.
⑵ ...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구·시·군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의 장이 자신의 명의로 추천할 수 있음.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허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립·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이 될 수 있음. 다만, 정당
선거사무소에 정당추천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함.
나. 사무소 설치
⑴ 설치권자 :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⑵ 설치기간 : 2026. 2. 3. ...
...)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등 후보자를 홍보
하는 사항 또는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46
●●●
... 변경신고 하여야 함.
나. 회계책임자 선임(정금법 제34조 내지 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40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명
㈏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⑵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신 고 자 : 정당선거사무소장
㈏ 신고시기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 시
㈐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 붙임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7-1
예금계좌신고서 : 붙임7-2
[정금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예금계좌 신고는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