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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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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검색 결과: 총 109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1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7 당선인 결정 선 거 명 결 정 방 법 시 · 도 지 사 선 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교 육 감 선 거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지 역 구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 시 · 도 의 원 선 거 하지 않고, 그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1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돕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류 등의 사전 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입후보예정자께서는 반드시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 ‣ 장 소 : 입후보예정 선거구의 관할 선거구위원회 사무실 ‣ 대 상 : 예비후보...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예비후보자란 가.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예비 후보자가 됨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제도 없음) ※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중 (2026. 5. 14. 새로이 등록을 해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 ~ 5. 15.)...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2p
...6. 6. 5. 이후 '08. 6. 4. 이전 출생자 - 30% 감액 대상(30세 이상 39세 이하) : '86. 6. 5. 이후 '96. 6. 4. 이전 출생자 ⑵ 납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시 ⑶ 납부방법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 의 기탁금계좌에 예비후보자 (우체국 포함) 명의로 무통장 입금한 후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무통장입금표 제출 (계좌) (이체확인증) ※ 기탁금 납부 금융기관 계좌번호 : (예금주 : )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할 수 있음. 16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및 귀속(법 제57조) 1. 기탁금의 반환 가. 반환요건 ‣ 예비후보자의 사망 ‣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정당이 통보해 온 후보자로 추천 하지 않은 사람 명단 등에 따름) 나. 반환금액 : 기탁금 전액 ※ 법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법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기탁금에...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4p
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⑴ 등록시기 선 거 명 등 록 시 기 시 · 도 지 사 선 거 2026. 2. 3.부터 교 육 감 선 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지 역 구 시 · 도 의 원 선 거 2026. 2. 20.부터 지 역 구 자 치 구 · 시 의 원 선 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자 치 구 · 시 의 장 선 거 지 역 구 군 의 원 선 거 2026. 3. 22.부터 군 의 장 선 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⑵ 등록기관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⑶ 등록신청서류 목록 수 량 서 류 명 비 고 (부,통) ※ 서식 붙임...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수 량 서 류 명 비 고 (부,통) ‣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1 ※ 서식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기탁금 입금표 1 ‣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해당자) 1 해당자에 한함. ‣ 사진 2매 5×7cm ※ 전자파일 동시제출 ‣ 비당원확인서(교육감선거) 1 ※ 서식 붙임 1-4 [교육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1 ※ 서식 붙임 1-5 [교육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출서(교육감선거) ※ 예비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마.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의 인영신고서 제출(규칙 제21조) ⑴ 신고대상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⑵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⑶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⑷ 수 량 : 1매 ⑸ 제출서식 :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4 등록무효사유(법 제60조의2제4항 및 제5항) 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법 제19조) ✿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0p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이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⑴ 법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6. 3. 5. 이전에 예비 (선거일 전 90일)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 까지 이미 사직이 되어 있어야 함. (2026. 3. 5.) ⑵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6. 5. 4. 이전에 예비 (선거일 전 30일)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 까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