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검색 결과:
총 109건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1
[정금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후원회 (변경등록신청)ㆍ(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사유
명칭(약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정관 또는 규약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정치자금법」 제7조제4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을)·(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후원회 대표자 직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3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ㆍ(선거여론조사기관)
가. (조사기관·단체명)ㆍ(선거여론조사기관명) :
나. 대표자 성명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3. 조사목적 :
4. 조사방법 등
표본의 피조사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방법 공표ㆍ보도 여부 기타
크기 선정방법
5. 전체 설문내용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〇〇...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신고서 작성 예시 >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공직선거법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 신분
홍길동 19○○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 ○○로 ○ 02)○○○-○○○○ 예비후보자
2. (조사기관ㆍ단체)ㆍ(선거여론조사기관)
가. (기관ㆍ단체명)ㆍ(선거여론조사기관명) : ◇◇◇ 리서치
나. 대표자 성명 : □ □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서울시 ○○구 ○○로 ○ (전화번호 : 02-▽▽▽-▽▽▽▽)
3. 조사 목적 :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5
[여심위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이의신청서
생년월일
(정당명)·(후보자명)
(성별)
이 의
주 소
신청자
전화번호
공표·보도매체
이의신청
공표·보도일자
대 상
공표·보도내용
여론조사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붙임 : 이의신청 이유에 대한 증빙자료 1부
2026년 월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별지 1】[인터넷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선거명·
정당명
선거구명
신청주체 □ 정당 □ 후보자
후보자 성명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인터넷언론사명 대표자 성명
피신청인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보도제목
이의신청 보도일자
대상 보도게재위치(URL)
보도내용
불공정
이유
요구사항
「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2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1. 개인정보는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법령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집·이용 준수사항에 위배
(위반사례 예시) 선거홍보 메시지 발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매매 등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1호에 따라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
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
⁍ 따라서...
...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
「공직선거법」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법 조항 개인정보 항목
○ 선거운동(선거인명부 교부) 공선법 제4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세대주명단 교부) 공선법 제60조의3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공선법 제59조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전화, 문자) 공선법 제82조의4 이메일주소
※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선관위에
신고된 1개 번호로 8회 이하만 가능(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전...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5. 정보주체의 열람·삭제 등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 알려주어야 함.
6.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개인정보를 PC에...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
법§4, §60의2①
’26. 1. 15.까지 목 인구수 등의 통보 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규§2①②, §118①
말일)후 15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규§51①②
1. 24.까지 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규§26의2③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 3.부터 화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