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검색 결과:
총 109건
2026. 6. 3.(수)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 거 사 무 안 내
...육감선거는 동 안내서에 별도로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정당이나 기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 법 및 규칙에 따라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신청·신고·제출
등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합니다.
4. 이 안내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내용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발간·배부하는 정치
관계법 사례예시집,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등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정당 및 예비후보자는 정치관계법 외 개인정보보호...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목 차 ••••
제 Ⅰ 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
...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79
3.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83
4.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85
부 록 / 87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89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90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92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13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141
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14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145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1. 선거일 및 임기 / 4
2. 선거권자 / 4
3. 후보자 등록 / 5
4. 선거운동 / 6
5. 선거비용 / 8
6. 투표 및 개표 / 9
7. 당선인 결정 / 11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2026년 1월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1. 24.까지) ➪ 모든 선거 일괄공고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1.24.까지)
2026년 2월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2.3.부터)
≫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2.20.부터)
2026년 3월
≫ 입후보제한직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3. 5.까지)
≫ 의정활동 보고 금지(3. 5.~6. 3.)
≫ 군의원 및 장의...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3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26. 5. 14. (목) ~ 5. 15. (금)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나. 기탁금액
100% 납부 50% 납부 70% 납부
선 거 명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일반후보자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30세 이상 39세 이하
시 · 도 지 사 선 거 5천만원 2천500만원 3천500만원
교 육 감 선 거 (4천만원) (2천만원) (2천8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700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800만원) (40...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 로 전송하는 행위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다.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 제60조의4
(예비후보자공약집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에 따른 선...
...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음.
5
선거비용
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2026. 1. 24.(토)까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 2026. 1. 23.(금) 선거비용제한액 일괄 공고 예정
나. 선거비용의 정의
⑴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가 부담하는 비용
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 포함)
⑵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에...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선거비용 보전
⑴ 선거비용 보전청구 : 2026. 6. 15. (월) 까지 선거일후 10일까지
⑵ 선거비용 보전 : 2026. 8. 2. (일) 이내 선거일후 60일 이내
※ 2026. 7. 31.(금) 선거비용 보전 예정
6
투표 및 개표
가. 사전투표
⑴ 투표기간 : 2026. 5. 29. (금) ~ 5. 30. (토) 2일간
⑵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⑶ 투표대상 : 거소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⑷ 투표장소 : 전국 읍 ․ 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