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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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14회 검색 선거운동 25회 검색 후원회 12회 검색 후보자등록 10회 검색 후원회 등록 8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10회 검색 예비후보자 10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8회 검색 명함 10회 검색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0회 검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6회 검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6회 검색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10회 검색 선거사무소 설치 8회 검색 선거일 24회 검색 전화 20회 검색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0회 검색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10회 검색 벌칙 8회 검색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10회 검색 선거일 및 임기 8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8회 검색 정당활동 8회 검색 홍보물 14회 검색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7회 검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0회 검색 정책공약집 배부 6회 검색 인터넷 10회 검색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8회 검색 회계책임자 18회 검색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8회 검색 당선 14회 검색 후보자 등록 10회 검색 자수자에 대한 특례 8회 검색 여론조사 12회 검색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10회 검색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8회 검색 선거비용 10회 검색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10회 검색 투표 10회 검색
"선거사무소" 검색 결과: 총 27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3p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30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40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4p
제 Ⅲ 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 43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47 제 Ⅳ 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49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6 선거사무소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 제89조제1항 단서) ⑴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⑵ 사무소수 : 1개소 ⑶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⑷ 설치장소 : 해당 선거구 안에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선거사무소에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에 둘 수 있음. 「식품위생...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2p
⑷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설치·게시 장소 및 방법》 선거사무소 간판을 LED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 선거법」상으로는 가능함. 다만, 녹화기 사용에 해당되어서는 안 됨.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인쇄물 등의 첩부》 선거사무소 입구·외벽면·담장에 인쇄물·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첩부할 수 없음. 다만, 선...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4p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용 인쇄물·시설물·광고물, 정당의 기관지·정책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것은 가능함. ㈑ 후보자와 달리 예비후보자의 경우 소속정당 의 유급사무직원, (정당선거사무소 포함)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되는 경우 그 선거사무원수에 산입됨. ㈒ 예비후보자가 아닌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음. 28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1p
...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홍보물과 그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 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그 밖에 예비후보자의 명함 및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에 “예비 후보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음. ※ 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로 결정된 경우 ‘후보자 ○○○’ 으로 표기할 수 있음. ⑵ 홍보물 발송 ㈎ 발송기간 : 2026. 5. 18. 까지 (월) ※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 발송수량 : 관할 선거...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4p
... ㈑ 신고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을 함께 제출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 방문판매, 가판대 설치, 선거사무소 방문자 대상 판매 등은 금지됨 아.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82조의8)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2026. 3. 4. 까지 가능) ※ 선거일 전 90일(2026. 3.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는 딥페이크영상등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 행...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6p
... ,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품, 소속 (차입금 포함) 정당의 지원금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⑴ 선거비용 ㈎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함 제작비용, 예비 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비용, 어깨띠 및 표지물 제작비용, 전화·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수당 등 ㈐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 구입비용 ㈑ 관할구역 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제공 비용 <<예비후...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Ⅲ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