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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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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목 차 •••• 제 Ⅰ 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5p
제 Ⅵ 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 69 1. 위법행위 안내·예방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2026년 1월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1. 24.까지) ➪ 모든 선거 일괄공고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1.24.까지) 2026년 2월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2.3.부터) ≫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3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26. 5. 14. (목) ~ 5. 15. (금)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나. 기탁금액 100% 납부 50% 납부 70% 납부 선 거 명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일반후보자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30세 이상 39세 이하 시 · 도 지 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2p
다. 기호결정 ⑴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그 정당 , 무소속후보자 순으로 하며 “1, 2, 3” 등으로 명칭의 가나다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 표시함. ⑵ 다만,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 로 전송하는 행위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4p
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함.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1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돕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류 등의 사전 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예비후보자란 가.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예비 후보자가 됨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제도 없음) ※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2p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 나. 기탁금 납부 ⑴ 납부금액 : 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및 귀속(법 제57조) 1. 기탁금의 반환 가. 반환요건 ‣ 예비후보자의 사망 ‣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정당이 통보해 온 후보자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4p
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⑴ 등록시기 선 거 명 등 록 시 기 시 · 도 지 사 선 거 2026. 2. 3.부터 교 육 감 선 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지 역 구 시 · 도 의 원 선 거 2026. 2. 20.부터 지 역 구 자 치 구 · 시 의 원 선 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자 치 구 · 시 의 장 선 거 지 역 구 군 의 원 선 거 2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수 량 서 류 명 비 고 (부,통) ‣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1 ※ 서식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기탁금 입금표 1 ‣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해당자) 1 해당자에 한함. ‣ 사진 2매 5×7cm ※ 전자파일 동시제출 ‣ 비당원확인서(교육감선거) 1 ※ 서식 붙임 1-4 [교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신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8p
, 수료증명서 , 그 밖에 졸업증 원본 포함) (발행할 수 없는 경우 수료증 원본 포함) 학교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문번역기관 또는 개인번역사가 번역한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 전문번역기관은 번역사자격증을 가진 번역사를 채용하고 있는 기관・단체를 말하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마.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의 인영신고서 제출(규칙 제21조) ⑴ 신고대상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⑵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⑶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⑷ 수 량 : 1매 ⑸ 제출서식 :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4 등록무효사유(법 제60조의2제4항 및 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0p
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교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이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⑴ 법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6. 3. 5. 이전에 예비 (선거일 전 90일)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6 선거사무소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 제89조제1항 단서) ⑴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⑵ 사무소수 : 1개소 ⑶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⑷ 설치장소 : 해당 선거구 안에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⑹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 제60조)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 ②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 ③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4p
㈐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가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기탁금 감액 대상 으로 해당 서류를 기제출한 경우 생략할 수 있음.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범위(규칙 제27조의3제1항) ✿ 「장애인복지법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나. 표지 교부신청(법 제63조, 규칙 제28조) ⑴ 교부신청 : 선거사무장 등의 선임·교체신고로 갈음 ⑵ 표지 분실에 따른 재교부신청 ㈎ 신청서식 : 붙임 6 [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 신청방법 : 분실일시·장소, 분실사유 등을 적고 분실한 사람과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준수사항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시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 그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8p
다.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제109조)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⑶ 방 법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행위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⑷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은 (1명)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는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홍보물과 그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 이라고 표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2p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내용 작성수량·발송수량 및 발송대상·지역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 인쇄사 명칭·주소·전화번호 발송우체국의 명칭·발송일시 발송할 홍보물 2부 (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 신고서식 : 붙임 11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⑷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 ㈎ 신청권자 : 예비후보자 ㈏ 신 청 처 : 해당 구·시·군의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어깨띠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표지물 규격 범위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⑴ 수입·지출담당자 :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 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할
선거여론조사 PDF 8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아래 내용으로 질문지 작성 또는 질문하는 행위 ①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②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③ 선거운동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 홍보 ④ 특정 정당‧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
선거여론조사 PDF 88p
사. 선거비용 산입(법 제120조제10호) ⑴ 기 간 :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⑵ 대 상 : 후보자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비용 ⑶ 횟 수 :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 비용 ※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보전하지 않음(규칙 제51조의2제3항) 아. 당내경선을 위한
부록 PDF 9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부 록 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 89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90 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 92 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 138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 141  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144  제9회 전국동
부록 PDF 9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일 정 실 시 사 항 대 상 2026. 2. 3.(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2. 20.(금)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부록 PDF 96p
2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가. 작성예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 선거명(선거구명) : ○○구의회의원선거(○○선거구) 2. 소속정당명 : ○○당 3. 성 명 : 참 바 루 (한자 : 嶄 바 루) 4. 주민등록번호 : 123456 -7890123 5.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시 ○○구 ○○로 □□길 △△ [(02)123-456
부록 PDF 9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나. 작성요령 기 재 항 목 기 재 요 령 ◦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기재 1. 선 거 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선거구명”란 생략 2. 소속정당명 ◦ 정당소속 예비후보자는 “소속정당명”을 기재하고,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무소속” 기재 ◦ 한글과 한자를
부록 PDF 98p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교육감선거 포함) / 94 1­1. 범죄경력조회신청서 / 98 1­2.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99 1­3.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0 1­4. 비당원확인서 / 102 1­5.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3 2. 인영신고서 / 104 3.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
부록 PDF 9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5. 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신청서 / 124 16. 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 125 17.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제출서 / 126 18. 당원집회개최신고서 / 127 19. 후원회 (지정)ㆍ(지정철회)서 / 128 20. 후원회 등록신청서 / 129 21. 후원
부록 PDF 100p
붙임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소속정당명 3. 성 명 (한자 : ) 4. 주민등록번호 5. 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6. 직 업 7. 학 력 8. 경 력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 ○ ○ ○  ○○선거관리
부록 PDF 102p
[교육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용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 선 거 명 2. 성 명 (한자 : ) 3. 주민등록번호 4. 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 ○ ○ ○  ○○선거관리위원
부록 PDF 108p
붙임 1-4 [교육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용 비 당 원 확 인 서 1. 선 거 명 2. 성 명 (한자 : ) 3. 생년월일(성별) ( ) 4. 주 소 본인은 2026년 5월 14일(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현재 과거 1년 동안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니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10
부록 PDF 10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5 [교육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용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선거명 성명 생년월일 (한자) (성별) 예비후보자 전화번호 주 소 (이동전화번호) 교육경력 등 경 력 기 간 구 분 경력명 비고 부터 ∼ 까지 기 간 소 계 년 월 교육경력 년 월 년 월 년 월
부록 PDF 13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0 [정금규칙 별지 제4호 서식] 후원회 등록신청서 문서번호 명칭(약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정관 또는 규약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후원회를 위와 같이 결성하였기에「정치자금법」 제7조제1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
부록 PDF 13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1 [정금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후원회 (변경등록신청)ㆍ(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사유 명칭(약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정관 또는 규약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정치자금법」 제7조제4항 및「정
부록 PDF 15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 법§4, §60의2① ’26. 1. 15.까지 목 인구수 등의 통보 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규§2①②, §118① 말일)후 15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