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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 두 기 1. 이 안내서의 내용 중 법규명·선거관리위원회 명칭 등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 공직선거법·································································································법 ◦ 정치자금법······························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목 차 •••• 제 Ⅰ 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
제 Ⅲ 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 43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47 제 Ⅳ 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49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마.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의 인영신고서 제출(규칙 제21조) ⑴ 신고대상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⑵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⑶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⑷ 수 량 : 1매 ⑸ 제출서식 :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4 등록무효사유(법 제60조의2제4항 및 제
⑷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설치·게시 장소 및 방법》 선거사무소 간판을 LED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 선거법」상으로는 가능함. 다만, 녹화기 사용에 해당되어서는 안 됨.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애드벌룬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⑹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 제60조)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 ②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 ③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나. 표지 교부신청(법 제63조, 규칙 제28조) ⑴ 교부신청 : 선거사무장 등의 선임·교체신고로 갈음 ⑵ 표지 분실에 따른 재교부신청 ㈎ 신청서식 : 붙임 6 [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 신청방법 : 분실일시·장소, 분실사유 등을 적고 분실한 사람과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신고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가. 수입범위(정금법 제37조)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 ,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품, 소속 (차입금 포함) 정당의 지원금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⑴ 선거비용 ㈎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함 제작비용, 예비 후보자홍보물 작성·발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⑴ 수입·지출담당자 :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 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할
라. 예비후보자의 회계보고(정금법 제40조) ⑴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 예비후보자가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 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 (2026. 4. 20.까지)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위 ㈎ 외의 사유 ⇒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선거일후 30일 (2026. 6. 23.) 까지 (2026. 7. 3.) ⑵ 보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⑶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법 제61조의 2, 정금법 제34조) 가. 소장 등의 선임 ⑴ 선임인원 ㈎ 정당선거사무소장 : 당원 중에서 1명 ㈏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⑵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 ㈏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⑷ 회계보고 ㈎ 보고내용 :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Ⅴ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1. 후원회의 정의 /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 63 3. 후원회 등록 / 63 4. 회계책임자 /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 66 6. 후원회의 해산 / 67 7. 잔여재산 처분 / 67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후원회라 함은「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 ○○○후원회(○○구ㆍ시ㆍ군의원선거) ⑶ 사무소 설치 : 사무소 1개소 ⑷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 2인 초과 불가 4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⑴ 인 원 수 : 1인 ⑵ 자격
5 후원회의 모금·기부(정금법 제11조 내지 제14조) 가. 모금주체 :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나. 후원인의 기부한도 (1)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후원회 : 500만원 ☞ 다만,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하여 500만원 (2) 시·도의회의원후원회,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후원회 : 각각 200만원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⑶ 신용카드ㆍ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⑷ 그 밖에 「정치자금법」,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 ※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 6 후원회의 해산(정금법 제19조, 정금규칙 제22조) 가. 해산사유 ⑴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
다. 예 외 : 위 ‘가’, ‘나’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정당의 공직선거 에는 회계보고 전까지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 제외) 국고에 귀속 후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다. 포상금 반환 사유 ⑴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⑵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⑶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에는 그 선거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 후보자 의 당선을 무효로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교육감선거 포함) / 94 11. 범죄경력조회신청서 / 98 12.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99 13.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0 14. 비당원확인서 / 102 15.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3 2. 인영신고서 / 104 3.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6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라)]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1. 분실자 인적사항 가. 신 분 명 : (직업 :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성별) : 라. 주 소 : 2. 분실일시 : 3. 분실장소 : 4. 분실사유 : 위와 같이 표지를 분실하여 재교부 신청합니다.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 신고서 문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회계책임자 (한자 : ) 주소 전 화 번 호 (선임)·(겸임)·(변경)연월일 년 월 일 겸임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정 치 자 금 예 금 계 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수 입 용 지 출 용 「정치자금법」 (제34조제1항)·(제34조제3항)·(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7-1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성 명 (한 자 : ) 주 소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 )의 회계책임자로 취임함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주 : 이 서식은 동의자가 작성하여 선임권자에게 제출합니다.
붙임 7-2 [정금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예 금 주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비 고 수입용 변경전 지출용 수입용 변경후 지출용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제1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신고)·(변경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선 거 비 용 제 한 액 원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 원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계자 주소 전 화 번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수자 주소 전 화 번 호 인계·인수내역 인계·인수연월일 년 월 일 회계책임자가 변경되었기에 「정치자금법」 제35조제2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위와 같
붙임 19 [정금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후원회(지정)ㆍ(지정철회)서 문서번호 명 칭(약 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지정)ㆍ(지정철회)연월일 년 월 일 「정치자금법」제6조ㆍ제7조제3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를 (지정)ㆍ(지정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0 [정금규칙 별지 제4호 서식] 후원회 등록신청서 문서번호 명칭(약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정관 또는 규약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후원회를 위와 같이 결성하였기에「정치자금법」 제7조제1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
[정금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인 영 서 명 칭 또는 약 칭 회 인 ※ 인영에 표시된 문자 : 대표자 직인 ※ 인영에 표시된 문자 : 비 고 주 : 1. 후원회의 등록(신고)시 또는 이미 등록(신고)된 회인과 대표자 직인의 변경등록(신고)시 사용합니다. 2. "명칭 또는 약칭"란에는 인영에 표시할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명칭 또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1 [정금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후원회 (변경등록신청)ㆍ(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사유 명칭(약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정관 또는 규약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정치자금법」 제7조제4항 및「정
붙임 22 [정금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후원회 해산신고서 문서번호 명 칭(약 칭) 해 산 사 유 해 산 연 월 일 후원회를 위와 같이 해산하였기에「정치자금법」제19조제3항 본문 및「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후원회 대표자 직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1. 해산에 관한 회의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