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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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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수)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 거 사 무 안 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2p
일 러 두 기 1. 이 안내서의 내용 중 법규명·선거관리위원회 명칭 등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 공직선거법·································································································법 ◦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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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목 차 •••• 제 Ⅰ 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4p
제 Ⅲ 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 43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47 제 Ⅳ 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49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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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Ⅵ 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 69 1. 위법행위 안내·예방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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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1. 선거일 및 임기 / 4 2. 선거권자 / 4 3. 후보자 등록 / 5 4. 선거운동 / 6 5. 선거비용 / 8 6. 투표 및 개표 / 9 7. 당선인 결정 / 1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2026년 1월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1. 24.까지) ➪ 모든 선거 일괄공고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1.24.까지) 2026년 2월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2.3.부터) ≫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0p
1 선거일 및 임기 가. 선 거 일 : 2026. 6. 3. (수)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나. 선거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14일간 다. 임 기 : 4년 (2026. 7. 1.~2030. 6. 30.) 2 선거권자 가. 선거권이 있는 자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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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3 후보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26. 5. 14. (목) ~ 5. 15. (금)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나. 기탁금액 100% 납부 50% 납부 70% 납부 선 거 명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일반후보자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30세 이상 39세 이하 시 · 도 지 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2p
다. 기호결정 ⑴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그 정당 , 무소속후보자 순으로 하며 “1, 2, 3” 등으로 명칭의 가나다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 표시함. ⑵ 다만,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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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 로 전송하는 행위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4p
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함.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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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선거비용 보전 ⑴ 선거비용 보전청구 : 2026. 6. 15. (월) 까지 선거일후 10일까지 ⑵ 선거비용 보전 : 2026. 8. 2. (일) 이내 선거일후 60일 이내 ※ 2026. 7. 31.(금) 선거비용 보전 예정 6 투표 및 개표 가. 사전투표 ⑴ 투표기간 : 2026. 5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1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7 당선인 결정 선 거 명 결 정 방 법 시 · 도 지 사 선 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교 육 감 선 거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유효투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1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돕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류 등의 사전 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예비후보자란 가.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예비 후보자가 됨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제도 없음) ※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2p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 나. 기탁금 납부 ⑴ 납부금액 : 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및 귀속(법 제57조) 1. 기탁금의 반환 가. 반환요건 ‣ 예비후보자의 사망 ‣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정당이 통보해 온 후보자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4p
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⑴ 등록시기 선 거 명 등 록 시 기 시 · 도 지 사 선 거 2026. 2. 3.부터 교 육 감 선 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지 역 구 시 · 도 의 원 선 거 2026. 2. 20.부터 지 역 구 자 치 구 · 시 의 원 선 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자 치 구 · 시 의 장 선 거 지 역 구 군 의 원 선 거 2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수 량 서 류 명 비 고 (부,통) ‣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1 ※ 서식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기탁금 입금표 1 ‣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해당자) 1 해당자에 한함. ‣ 사진 2매 5×7cm ※ 전자파일 동시제출 ‣ 비당원확인서(교육감선거) 1 ※ 서식 붙임 1-4 [교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신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8p
, 수료증명서 , 그 밖에 졸업증 원본 포함) (발행할 수 없는 경우 수료증 원본 포함) 학교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문번역기관 또는 개인번역사가 번역한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 전문번역기관은 번역사자격증을 가진 번역사를 채용하고 있는 기관・단체를 말하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마.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의 인영신고서 제출(규칙 제21조) ⑴ 신고대상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⑵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⑶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⑷ 수 량 : 1매 ⑸ 제출서식 :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4 등록무효사유(법 제60조의2제4항 및 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0p
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교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이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⑴ 법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6. 3. 5. 이전에 예비 (선거일 전 90일)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6 선거사무소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 제89조제1항 단서) ⑴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⑵ 사무소수 : 1개소 ⑶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⑷ 설치장소 : 해당 선거구 안에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2p
⑷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설치·게시 장소 및 방법》 선거사무소 간판을 LED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 선거법」상으로는 가능함. 다만, 녹화기 사용에 해당되어서는 안 됨.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애드벌룬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⑹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 제60조)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 ②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 ③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4p
㈐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가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기탁금 감액 대상 으로 해당 서류를 기제출한 경우 생략할 수 있음.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범위(규칙 제27조의3제1항) ✿ 「장애인복지법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나. 표지 교부신청(법 제63조, 규칙 제28조) ⑴ 교부신청 : 선거사무장 등의 선임·교체신고로 갈음 ⑵ 표지 분실에 따른 재교부신청 ㈎ 신청서식 : 붙임 6 [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 신청방법 : 분실일시·장소, 분실사유 등을 적고 분실한 사람과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6p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신고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준수사항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시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 그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8p
다.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제109조)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⑶ 방 법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행위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⑷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은 (1명)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0p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거에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 명함에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는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홍보물과 그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 이라고 표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2p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내용 작성수량·발송수량 및 발송대상·지역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 인쇄사 명칭·주소·전화번호 발송우체국의 명칭·발송일시 발송할 홍보물 2부 (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 신고서식 : 붙임 11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⑷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 ㈎ 신청권자 : 예비후보자 ㈏ 신 청 처 : 해당 구·시·군의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어깨띠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표지물 규격 범위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4p
⑵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배부 신고 ㈎ 신고요건 :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 신고시기 : 발간 즉시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을 함께 제출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 방문판매, 가판대 설치, 선거사무소 방문자 대상 판매 등은 금지됨 아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6p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가. 수입범위(정금법 제37조)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 ,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품, 소속 (차입금 포함) 정당의 지원금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⑴ 선거비용 ㈎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함 제작비용, 예비 후보자홍보물 작성·발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⑴ 수입·지출담당자 :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 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할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8p
라. 예비후보자의 회계보고(정금법 제40조) ⑴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 예비후보자가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 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 (2026. 4. 20.까지)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위 ㈎ 외의 사유 ⇒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선거일후 30일 (2026. 6. 23.) 까지 (2026. 7. 3.) ⑵ 보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⑶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Ⅲ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 47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5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가. 직무의 범위 ⑴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 ⑵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41조에 따라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 신고를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에 설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52p
다. 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⑴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 시 지체 없이 ⑵ 신고권자 : 중앙당 또는 시·도당 대표자 ⑶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⑷ 신고서식 ㈎ 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 : 붙임14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 인영신고서 : 붙임14-1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별지] ⑸ 신고사항 ㈎ 설치연월일 ㈏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법 제61조의 2, 정금법 제34조) 가. 소장 등의 선임 ⑴ 선임인원 ㈎ 정당선거사무소장 : 당원 중에서 1명 ㈏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⑵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4p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 ㈏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⑷ 회계보고 ㈎ 보고내용 :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Ⅳ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 53 4. 정책공약집 배부 /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 56 7. 당원집회 개최 / 57 8. 당원모집 등 / 59 9. 당사게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법 제137조, 규칙 제60조) 가. 제한기간 : 2026. 3. 5. (목) ∼ 5. 20. (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해당 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 등이 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 정책의 신문광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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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을 포함)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방영을 할 수 있음. ㈐ 텔레비전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다. 방송연설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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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바. 판매방법 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⑵ 해당 정당의 당사, 소속 정당 추천후보자가 개최하는 공개장소의 연설·대담 장소 에서의 판매 (선거연락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연설·대담 장소 포함) ※ 방문판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 가능 ⑶ 개최장소 표지첩부 ㈎ 매 수 : 5매 이내 ㈏ 게재사항 :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성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Ⅴ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1. 후원회의 정의 /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 63 3. 후원회 등록 / 63 4. 회계책임자 /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 66 6. 후원회의 해산 / 67 7. 잔여재산 처분 / 67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후원회라 함은「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70p
㈑ 신청서식 : 붙임 20 [정금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내 용 : 후원회의 명칭(약칭), 후원회의 소재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성명ㆍ 주민등록번호ㆍ주소,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인영서, 후원회지정서,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⑷ 후원회 변경등록 신청 ㈎ 주 체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7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 ○○○후원회(○○구ㆍ시ㆍ군의원선거) ⑶ 사무소 설치 : 사무소 1개소 ⑷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 2인 초과 불가 4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⑴ 인 원 수 : 1인 ⑵ 자격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⑶ 신용카드ㆍ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⑷ 그 밖에 「정치자금법」,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 ※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 6 후원회의 해산(정금법 제19조, 정금규칙 제22조) 가. 해산사유 ⑴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4p
다. 예 외 : 위 ‘가’, ‘나’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정당의 공직선거 에는 회계보고 전까지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 제외) 국고에 귀속 후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Ⅵ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1. 위법행위 안내·예방 /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 73 7.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위법행위 안내·예방 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의 근거 ⑴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권(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⑵ 선거범죄와 관련한 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법 제272조의2제1항) ⑶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 수거권(법 제272조의2제2항) ⑷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함. ※ 누구든지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가. 부과
선거여론조사 PDF 8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에는 그 선거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 후보자 의 당선을 무효로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선거여론조사 PDF 8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Ⅶ 선거여론조사 1. 선거여론조사 개념 / 79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 79 3.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 83 4.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85
선거여론조사 PDF 8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선거여론조사 개념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해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 PDF 86p
중앙여심위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시․도여심위 : 하나의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⑷ 신고사항 및 방법 등 ㈎ 신고방법 : 서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이용 가능) ※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신고의무자인 의뢰자를 대신하여 신고서 제출 가능 ㈏ 신고서식 : 붙임 23 [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서식 게시
선거여론조사 PDF 8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아래 내용으로 질문지 작성 또는 질문하는 행위 ①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②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③ 선거운동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 홍보 ④ 특정 정당‧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
선거여론조사 PDF 88p
사. 선거비용 산입(법 제120조제10호) ⑴ 기 간 :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⑵ 대 상 : 후보자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비용 ⑶ 횟 수 :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 비용 ※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보전하지 않음(규칙 제51조의2제3항) 아. 당내경선을 위한
선거여론조사 PDF 8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 사용 금지 ㈐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표본추출틀로 사용 금지 ㈑ 최소 표본수 및 가중값 배율을 충족하지 못한 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최소 표본수(조사완료 사례수) 가중값 배율 (기준 제4조제6항
선거여론조사 PDF 90p
㈐ 여심위에 의해 고발되거나 법에 따른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 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⑶ 금지기간 :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나.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금지(법 제96조제1항) ⑴ 주 체 : 누구든지
부록 PDF 9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마.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법 제108조제6항, 기준 제18조·제18조의2)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준수사항 ㈎ 최초 공표․보도 (12가지)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지역 ④ 조사일자 ⑤ 조사대상 ⑥ 조사방법 ⑦ 표본의 크기 ⑧ 피조사자
부록 PDF 9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부 록 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 89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90 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 92 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 138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 141  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144  제9회 전국동
부록 PDF 9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일 정 실 시 사 항 대 상 2026. 2. 3.(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2. 20.(금)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부록 PDF 96p
2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가. 작성예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 선거명(선거구명) : ○○구의회의원선거(○○선거구) 2. 소속정당명 : ○○당 3. 성 명 : 참 바 루 (한자 : 嶄 바 루) 4. 주민등록번호 : 123456 -7890123 5. 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시 ○○구 ○○로 □□길 △△ [(02)123-456
부록 PDF 9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나. 작성요령 기 재 항 목 기 재 요 령 ◦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기재 1. 선 거 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선거구명”란 생략 2. 소속정당명 ◦ 정당소속 예비후보자는 “소속정당명”을 기재하고,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무소속” 기재 ◦ 한글과 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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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교육감선거 포함) / 94 1­1. 범죄경력조회신청서 / 98 1­2.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99 1­3.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0 1­4. 비당원확인서 / 102 1­5.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3 2. 인영신고서 / 104 3.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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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5. 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신청서 / 124 16. 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 125 17.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제출서 / 126 18. 당원집회개최신고서 / 127 19. 후원회 (지정)ㆍ(지정철회)서 / 128 20. 후원회 등록신청서 / 129 21.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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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소속정당명 3. 성 명 (한자 : ) 4. 주민등록번호 5. 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6. 직 업 7. 학 력 8. 경 력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 ○ ○ ○ 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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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주: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되, 정규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포함)을,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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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용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 선 거 명 2. 성 명 (한자 : ) 3. 주민등록번호 4. 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 ○ ○ ○  ○○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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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주: 1. 학력은 정규학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출신학교명 또는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교명(졸업ㆍ수료ㆍ중퇴 당시의 학교명을 말함)과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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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신청서 성 명 (정당의 명칭과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신 청 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한 자) ( ) 조 회 대 상 자 주 소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8항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오니 형의 실효에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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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선 거 명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전 과 기 록 죄 명 형량(처분결과) 처분일자 첨부서류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전과기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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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타)]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선 거 명 선 거 구 명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국 내 정 규 학 력 학력(수학기간) 증명서명 발급번호 발급기관명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학력(수학기간) 증명서명 발급번호 발급기관명 덧붙임 : 증명서(외국 학력증명서의 경우 한글번역문을 포함함) 부. 2026년 6월 3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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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주: 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국내 정규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포함)을,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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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4 [교육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용 비 당 원 확 인 서 1. 선 거 명 2. 성 명 (한자 : ) 3. 생년월일(성별) ( ) 4. 주 소 본인은 2026년 5월 14일(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현재 과거 1년 동안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니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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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5 [교육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용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선거명 성명 생년월일 (한자) (성별) 예비후보자 전화번호 주 소 (이동전화번호) 교육경력 등 경 력 기 간 구 분 경력명 비고 부터 ∼ 까지 기 간 소 계 년 월 교육경력 년 월 년 월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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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인 영 신 고 서 인영 예비후보자 ○○○ 인영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선거구에 있어서 사용할 인장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예 비 후 보 자 ○ ○ ○  신고인 선 거 사 무 장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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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3 [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소속정당명 3. 예비후보자 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사 퇴 사 유 본인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신고인 예비후보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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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신고서 1. 후보자 성명(정당명) : 2. 신고내역 명칭 소재지 (설치)ㆍ(변경) 연월일 전화번호 비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ㆍ(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신고인 예비후보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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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5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의 (선임)·(해임)·(교체) 신고서 1. 후보자 성명(정당명) : 2. 신고내역 (선임)․ 일련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연월일 비고 (해임)․(교체) 번호 2026년 6월 3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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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구분"란에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배우자등을 구분하여 적되, 배우자등을 신고하는 때에는 "배우자"ㆍ"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등으로 적습니다. 2.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장이 신고할 수 있으며, 배우자등은 예비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란에 이미 신고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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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6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라)]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1. 분실자 인적사항 가. 신 분 명 : (직업 : ) 나. 성 명 : 다. 생년월일(성별) : 라. 주 소 : 2. 분실일시 : 3. 분실장소 : 4. 분실사유 : 위와 같이 표지를 분실하여 재교부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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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 신고서 문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회계책임자 (한자 : ) 주소 전 화 번 호 (선임)·(겸임)·(변경)연월일 년 월 일 겸임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정 치 자 금 예 금 계 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수 입 용 지 출 용 「정치자금법」 (제34조제1항)·(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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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7-1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성 명 (한 자 : ) 주 소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 )의 회계책임자로 취임함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주 : 이 서식은 동의자가 작성하여 선임권자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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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2 [정금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예 금 주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비 고 수입용 변경전 지출용 수입용 변경후 지출용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제1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신고)·(변경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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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선 거 비 용 제 한 액 원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 원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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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계자 주소 전 화 번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수자 주소 전 화 번 호 인계·인수내역 인계·인수연월일 년 월 일 회계책임자가 변경되었기에 「정치자금법」 제35조제2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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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9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아)]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1. 선 거 명(선거구명) : 2. 예비후보자 성명 : 3. 신고내역 회차 전송용 전화번호 전송 예정일 전송 예정 통수 비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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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0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앞 면) 예비후보자홍보물 보내는 사람 주소 ○○우체국 성명 요금별납 우편번호 받는 사람 주소 성명 우편번호 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뒷 면) 주 :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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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서 1. 선거명(선거구명) : 2. 예비후보자 성명 : 3.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내역 제 작 내 역 구 분 인 쇄 사 비고 작성수량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발송용 봉투 예비후보자홍보물 4. 발송내역 발송수량 발송일시 발송대상․지역 발송우체국명 (금회/누계) / / / 2026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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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주 : 1.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선거구명”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발송대상․지역”란에는 시․도지사선거에서는 구․시․군 단위까지 적고,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는 읍․면․동 단위까지 적습니다. 3. “발송수량”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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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의(가)] 세대주명단 교부 신청서 ○○선거 ○○선거구 명단의 종류 신청대상 신청세대수 비 고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 : 작성비용 원 2026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 ○ ○ ○  ○○구․시․군의 장 귀하 주 : 1. 명단의 종류에는 “일반명단” 또는 “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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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예비후보자공약집 제출서 1. 선 거 명 : 2. 예비후보자 성명 : 3.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내역 출 판 사 1권당 ( ) 발간수량 발간비용 비고 판매가격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 ) ( ) ( )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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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4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마)]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정당선거사무소장 명칭 소재지 (설치)․(변경) 연월일 비고 주민등록 성명 주 소 전화번호 번 호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아울러 정당선거사무소장은 ○○당의 당원임을 확인합니다. 덧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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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4-1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마) 별지] 정당선거사무소인영 등 인 영 ○○당 ○○정당선거사무소 인 영 정당선거사무소장 ○○○ 부록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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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6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라)] 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연설자 방송시설 이용일시 방송시설명 소요시간 비고 구분 (부터~까지) 성명 주소(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제13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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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8 [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당원집회 개최신고서 1. 주최정당 2. 개최내역 집회명 개최일시 개최장소(소재지) 참석대상자수 비고 「공직선거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원집회를 개최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 ○ 당  신고인 대 표 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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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9 [정금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후원회(지정)ㆍ(지정철회)서 문서번호 명 칭(약 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지정)ㆍ(지정철회)연월일 년 월 일 「정치자금법」제6조ㆍ제7조제3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를 (지정)ㆍ(지정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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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0 [정금규칙 별지 제4호 서식] 후원회 등록신청서 문서번호 명칭(약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정관 또는 규약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후원회를 위와 같이 결성하였기에「정치자금법」 제7조제1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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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인 영 서 명 칭 또는 약 칭 회 인 ※ 인영에 표시된 문자 : 대표자 직인 ※ 인영에 표시된 문자 : 비 고 주 : 1. 후원회의 등록(신고)시 또는 이미 등록(신고)된 회인과 대표자 직인의 변경등록(신고)시 사용합니다. 2. "명칭 또는 약칭"란에는 인영에 표시할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명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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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1 [정금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후원회 (변경등록신청)ㆍ(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사유 명칭(약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정관 또는 규약 회인 및 대표자 직인의 인영 「정치자금법」 제7조제4항 및「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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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3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ㆍ(선거여론조사기관) 가. (조사기관·단체명)ㆍ(선거여론조사기관명) : 나. 대표자 성명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전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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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그 의뢰한 사람이 직접 신고합니다. 2.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 신고인 인적사항”을 작성 하지 아니합니다. 3. 후보자 등이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 조사기관・단체”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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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신고서 작성 예시 >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공직선거법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 신분 홍길동 19○○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 ○○로 ○ 02)○○○-○○○○ 예비후보자 2. (조사기관ㆍ단체)ㆍ(선거여론조사기관) 가. (기관ㆍ단체명)ㆍ(선거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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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5 [여심위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이의신청서 생년월일 (정당명)·(후보자명) (성별) 이 의 주 소 신청자 전화번호 공표·보도매체 이의신청 공표·보도일자 대 상 공표·보도내용 여론조사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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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별지 1】[인터넷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선거명· 정당명 선거구명 신청주체 □ 정당 □ 후보자 후보자 성명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인터넷언론사명 대표자 성명 피신청인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보도제목 이의신청 보도일자 대상 보도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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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1. 개인정보는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법령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집·이용 준수사항에 위배 (위반사례 예시) 선거홍보 메시지 발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매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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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소 수집 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전화번호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 「공직선거법」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법 조항 개인정보 항목 ○ 선거운동(선거인명부 교부) 공선법 제4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세대주명단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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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5. 정보주체의 열람·삭제 등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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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 법§4, §60의2① ’26. 1. 15.까지 목 인구수 등의 통보 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규§2①②, §118① 말일)후 15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