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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Ⅵ 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 69 1. 위법행위 안내·예방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
다. 개 표 ⑴ 개표개시 :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시 ⑵ 투표함 개함 : 개표참관인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쇄․봉인 검사 후 개함 ⑶ 개표절차 : ➊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 ⇒ ➋투표지 분류 ⇒ (개함부) (분류기운영부) ➌투표지 심사·확인·집계 ⇒ ➍개표상황표 확인 ⇒ ➎후보자 (심사·집계부) (정당)별 득표수 검열 ⇒ ➏위원장 공표 10 ●●●
, 수료증명서 , 그 밖에 졸업증 원본 포함) (발행할 수 없는 경우 수료증 원본 포함) 학교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문번역기관 또는 개인번역사가 번역한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 전문번역기관은 번역사자격증을 가진 번역사를 채용하고 있는 기관・단체를 말하
⑵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배부 신고 ㈎ 신고요건 :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 신고시기 : 발간 즉시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을 함께 제출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 방문판매, 가판대 설치, 선거사무소 방문자 대상 판매 등은 금지됨 아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위법행위 안내·예방 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의 근거 ⑴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권(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⑵ 선거범죄와 관련한 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법 제272조의2제1항) ⑶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 수거권(법 제272조의2제2항) ⑷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Ⅶ 선거여론조사 1. 선거여론조사 개념 / 79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 79 3.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 83 4.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85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선거여론조사 개념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해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중앙여심위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시․도여심위 : 하나의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⑷ 신고사항 및 방법 등 ㈎ 신고방법 : 서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이용 가능) ※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신고의무자인 의뢰자를 대신하여 신고서 제출 가능 ㈏ 신고서식 : 붙임 23 [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서식 게시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아래 내용으로 질문지 작성 또는 질문하는 행위 ①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②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③ 선거운동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 홍보 ④ 특정 정당‧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
사. 선거비용 산입(법 제120조제10호) ⑴ 기 간 :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⑵ 대 상 : 후보자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비용 ⑶ 횟 수 :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 비용 ※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보전하지 않음(규칙 제51조의2제3항) 아. 당내경선을 위한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 사용 금지 ㈐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표본추출틀로 사용 금지 ㈑ 최소 표본수 및 가중값 배율을 충족하지 못한 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최소 표본수(조사완료 사례수) 가중값 배율 (기준 제4조제6항
㈐ 여심위에 의해 고발되거나 법에 따른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 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⑶ 금지기간 :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나.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금지(법 제96조제1항) ⑴ 주 체 : 누구든지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마.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법 제108조제6항, 기준 제18조·제18조의2)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준수사항 ㈎ 최초 공표․보도 (12가지)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지역 ④ 조사일자 ⑤ 조사대상 ⑥ 조사방법 ⑦ 표본의 크기 ⑧ 피조사자
⑶ 방 법 : 서면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가능 ⑷ 신청서식 : 붙임 24 [여심위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나.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108조제9항) ⑴ 신청자 :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 ⑵ 신청처 : 위 ‘가. ⑵’와 같음. ⑶ 방 법 : 서면으로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5. 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신청서 / 124 16. 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 125 17.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제출서 / 126 18. 당원집회개최신고서 / 127 19. 후원회 (지정)ㆍ(지정철회)서 / 128 20. 후원회 등록신청서 / 129 21. 후원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3 [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ㆍ(선거여론조사기관) 가. (조사기관·단체명)ㆍ(선거여론조사기관명) : 나. 대표자 성명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전화번
주 : 1.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그 의뢰한 사람이 직접 신고합니다. 2.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 신고인 인적사항”을 작성 하지 아니합니다. 3. 후보자 등이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 조사기관・단체”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4. “2.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신고서 작성 예시 >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공직선거법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 신분 홍길동 19○○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 ○○로 ○ 02)○○○-○○○○ 예비후보자 2. (조사기관ㆍ단체)ㆍ(선거여론조사기관) 가. (기관ㆍ단체명)ㆍ(선거여론
붙임 24 [여심위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성 명) (성별) 이 의 주 소 신청자 전화번호 여론조사신고일자 보완요구 보완요구일자 대 상 여론조사 보완요구내용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108조제4항에 따라 여론조사 신고와 관련한 보완요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5 [여심위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이의신청서 생년월일 (정당명)·(후보자명) (성별) 이 의 주 소 신청자 전화번호 공표·보도매체 이의신청 공표·보도일자 대 상 공표·보도내용 여론조사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
4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법 제8조의6) 1.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권자 :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나. 신 청 처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다. 신청사유 :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라. 신청기간 :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마. 신청서식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