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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목 차 •••• 제 Ⅰ 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
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교자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이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⑴ 법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6. 3. 5. 이전에 예비 (선거일 전 90일)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그 후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교육감선거 포함) / 94 11. 범죄경력조회신청서 / 98 12.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99 13.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0 14. 비당원확인서 / 102 15.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3 2. 인영신고서 / 104 3.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3 [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소속정당명 3. 예비후보자 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사 퇴 사 유 본인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신고인 예비후보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