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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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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목 차 •••• 제 Ⅰ 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4p
제 Ⅲ 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 43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47 제 Ⅳ 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49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6 선거사무소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 제89조제1항 단서) ⑴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⑵ 사무소수 : 1개소 ⑶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⑷ 설치장소 : 해당 선거구 안에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2p
⑷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설치·게시 장소 및 방법》 선거사무소 간판을 LED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 선거법」상으로는 가능함. 다만, 녹화기 사용에 해당되어서는 안 됨.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애드벌룬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4p
㈐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가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기탁금 감액 대상 으로 해당 서류를 기제출한 경우 생략할 수 있음.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범위(규칙 제27조의3제1항) ✿ 「장애인복지법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는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홍보물과 그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 이라고 표시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4p
⑵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배부 신고 ㈎ 신고요건 :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 신고시기 : 발간 즉시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을 함께 제출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 방문판매, 가판대 설치, 선거사무소 방문자 대상 판매 등은 금지됨 아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6p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가. 수입범위(정금법 제37조)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 ,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품, 소속 (차입금 포함) 정당의 지원금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⑴ 선거비용 ㈎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함 제작비용, 예비 후보자홍보물 작성·발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4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Ⅲ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 47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5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가. 직무의 범위 ⑴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 ⑵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41조에 따라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 신고를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에 설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52p
다. 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⑴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 시 지체 없이 ⑵ 신고권자 : 중앙당 또는 시·도당 대표자 ⑶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⑷ 신고서식 ㈎ 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 : 붙임14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 인영신고서 : 붙임14-1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별지] ⑸ 신고사항 ㈎ 설치연월일 ㈏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법 제61조의 2, 정금법 제34조) 가. 소장 등의 선임 ⑴ 선임인원 ㈎ 정당선거사무소장 : 당원 중에서 1명 ㈏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⑵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4p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 ㈏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⑷ 회계보고 ㈎ 보고내용 :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80p
다. 포상금 반환 사유 ⑴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⑵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⑶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선거여론조사 PDF 8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에는 그 선거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 후보자 의 당선을 무효로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록 PDF 9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일 정 실 시 사 항 대 상 2026. 2. 3.(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2. 20.(금)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부록 PDF 9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나. 작성요령 기 재 항 목 기 재 요 령 ◦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기재 1. 선 거 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선거구명”란 생략 2. 소속정당명 ◦ 정당소속 예비후보자는 “소속정당명”을 기재하고,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무소속” 기재 ◦ 한글과 한자를
부록 PDF 98p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교육감선거 포함) / 94 1­1. 범죄경력조회신청서 / 98 1­2.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99 1­3.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0 1­4. 비당원확인서 / 102 1­5.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3 2. 인영신고서 / 104 3.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
부록 PDF 112p
붙임 4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신고서 1. 후보자 성명(정당명) : 2. 신고내역 명칭 소재지 (설치)ㆍ(변경) 연월일 전화번호 비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ㆍ(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신고인 예비후보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부록 PDF 116p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 신고서 문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회계책임자 (한자 : ) 주소 전 화 번 호 (선임)·(겸임)·(변경)연월일 년 월 일 겸임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정 치 자 금 예 금 계 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수 입 용 지 출 용 「정치자금법」 (제34조제1항)·(제34조제3항)·(
부록 PDF 118p
붙임 7-2 [정금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예 금 주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비 고 수입용 변경전 지출용 수입용 변경후 지출용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제1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신고)·(변경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부록 PDF 11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선 거 비 용 제 한 액 원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 원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 ○○
부록 PDF 128p
붙임 14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마)]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정당선거사무소장 명칭 소재지 (설치)․(변경) 연월일 비고 주민등록 성명 주 소 전화번호 번 호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아울러 정당선거사무소장은 ○○당의 당원임을 확인합니다. 덧붙임 :
부록 PDF 12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4-1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마) 별지] 정당선거사무소인영 등 인 영 ○○당 ○○정당선거사무소 인 영 정당선거사무소장 ○○○ 부록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 123
부록 PDF 14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1. 개인정보는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법령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집·이용 준수사항에 위배 (위반사례 예시) 선거홍보 메시지 발송에 이용할 목적으로 매매 등
부록 PDF 148p
2. 최소 수집 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전화번호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 「공직선거법」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법 조항 개인정보 항목 ○ 선거운동(선거인명부 교부) 공선법 제46조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세대주명단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