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검색 결과:
총 15건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⑴ 수입·지출담당자 :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 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
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때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도 ...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
㈏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⑷ 회계보고
㈎ 보고내용 :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
㈏ 보고기한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해당 선거일 후 30일까지
※ 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 그 폐쇄일을 말함.
정당이 등...
라. 예비후보자의 회계보고(정금법 제40조)
⑴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 예비후보자가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 에 그 자격을 상실한 때
(2026. 4. 20.까지)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위 ㈎ 외의 사유 ⇒ 선거일후 20일 현재로 선거일후 30일
(2026. 6. 23.)
까지
(2026. 7. 3.)
⑵ 보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⑶ 보고내용
㈎ 소속 정당의 지원금, 후원회의 기부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상황
㈏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정치자금을 수...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가. 수입범위(정금법 제37조)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 ,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품, 소속
(차입금 포함)
정당의 지원금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⑴ 선거비용
㈎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함 제작비용, 예비
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비용, 어깨띠 및 표지물 제작비용, 전화·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수당 등
㈐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 구입비용
㈑ 관할구역 ...
...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30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40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계자
주소 전 화 번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수자
주소 전 화 번 호
인계·인수내역
인계·인수연월일 년 월 일
회계책임자가 변경되었기에 「정치자금법」 제35조제2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2026년 월 일
인계자(직위) 전 회계책임자 ○○○
인수자(직위) 현 회계책임자 ○○○
입회자(직위) ○○○
주 : 1. 인계·인수서는 회계책임자...
다. 예 외 : 위 ‘가’, ‘나’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정당의 공직선거
에는 회계보고 전까지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 제외)
국고에 귀속
후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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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7-2
[정금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예 금 주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비 고
수입용
변경전
지출용
수입용
변경후
지출용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제1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신고)·(변경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주 :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나. 표지 교부신청(법 제63조, 규칙 제28조)
⑴ 교부신청 : 선거사무장 등의 선임·교체신고로 갈음
⑵ 표지 분실에 따른 재교부신청
㈎ 신청서식 : 붙임 6
[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 신청방법 : 분실일시·장소, 분실사유 등을 적고 분실한 사람과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표지를 달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신고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가.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규칙 제25조의10)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