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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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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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법 제61조의 2, 정금법 제34조)
가. 소장 등의 선임
⑴ 선임인원
㈎ 정당선거사무소장 : 당원 중에서 1명
㈏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⑵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함.
나. 회계책임자 선임(정금법 제34조 내지 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40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명
㈏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
제 Ⅲ 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 43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47
제 Ⅳ 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49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Ⅲ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 47
⑷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설치·게시 장소 및 방법》
선거사무소 간판을 LED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
선거법」상으로는 가능함. 다만, 녹화기 사용에 해당되어서는 안 됨.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인쇄물 등의 첩부》
선거사무소 입구·외벽면·담장에 인쇄물·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첩부할 수 없음.
다만, 선...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나. 표지 교부신청(법 제63조, 규칙 제28조)
⑴ 교부신청 : 선거사무장 등의 선임·교체신고로 갈음
⑵ 표지 분실에 따른 재교부신청
㈎ 신청서식 : 붙임 6
[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 신청방법 : 분실일시·장소, 분실사유 등을 적고 분실한 사람과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표지를 달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 ○○○후원회(○○구ㆍ시ㆍ군의원선거)
⑶ 사무소 설치 : 사무소 1개소
⑷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 2인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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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⑴ 인 원 수 : 1인
⑵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나.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겸임)
⑴ 신고시기 : 후원회등록을 신청하는 때
⑵ 신 고 처 : 관할 위원회
⑶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5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의
(선임)·(해임)·(교체) 신고서
1. 후보자 성명(정당명) :
2. 신고내역
(선임)․ 일련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연월일 비고
(해임)․(교체) 번호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배우자등)을 (선임)·(해임)·(교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붙임 1. 예비후보자의 장애인증명서류 사본...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 신고서
문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회계책임자 (한자 : )
주소 전 화 번 호
(선임)·(겸임)·(변경)연월일 년 월 일
겸임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정 치 자 금 예 금 계 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수 입 용
지 출 용
「정치자금법」 (제34조제1항)·(제34조제3항)·(제35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선임)·(겸임)·(변경)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 ○ ○
○○선거관...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에는 그 선거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
후보자 의 당선을 무효로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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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교육감선거 포함) / 94
11. 범죄경력조회신청서 / 98
12.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99
13.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0
14. 비당원확인서 / 102
15.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3
2. 인영신고서 / 104
3.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 105
4.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신고서 / 106
5.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의 (선임)·(해임)·(교체)신고서 / 107
6. 선거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