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검색 결과:
총 15건
...무소의 설치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47
제 Ⅳ 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49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63
3. 후원회 등록 63
4. 회계책...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Ⅳ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 53
4. 정책공약집 배부 /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 56
7. 당원집회 개최 / 57
8. 당원모집 등 /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 59...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을 포함)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방영을 할 수 있음.
㈐ 텔레비전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다. 방송연설 절차
⑴ 방송연설 계약체결
(중앙당 ⇔ 방송사)
⑵ 방송연설 신고
㈎ 신고시기 : 방송일 전 3일까지
㈏ 신 고 처 : 중앙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6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법 제137조, 규칙 제60조)
가. 제한기간 : 2026. 3. 5. (목) ∼ 5. 20. (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해당 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 등이 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
정책의 신문광고가 금지됨.
나. 제한내용
⑴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⑵ 횟 수 : 총 70회 이내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
⑵ 일간신문사 등과 광고계약 체결
라. 광고요금 산정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그 밖의 각종 광고요금 중 최저
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법 제137조의2, 규칙 제60조의2)
가. 제한기간 : 2026. 3. 1. ∼ 5. 20.
(일) (수)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금지
나. 제한내용
⑴ 연 설 자 :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한 사람
⑵ 횟 수...
⑶ 규 격 : 길이 27㎝ 너비 19㎝ 이내, 8면 이내
⑷ 배부수량 :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 이내
⑸ 게재내용
㈎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홍보물 표지에는 “당원용”이라고 표시하고 작성근거
(“이 정강·정책홍보물은
, 제작정당명, 인쇄소의 명칭·주소·
「공직선거법」제138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다. 홍보물 제출
⑴ 제출시기 : 배부 전까지
⑵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⑶ 제출수량 : ...
⑶ 게재내용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⑷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
※ “통상적인 방법”이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함.
※ 중앙당 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살포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함.
다. 정당기관지 제출
⑴ 제출시기 : 발행 즉시
⑵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⑶ 제출수량 : 2부
(전자적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일 정 실 시 사 항 대 상
2026. 2. 3.(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2. 20.(금)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3. 2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군...
다.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제109조)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⑶ 방 법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행위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6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라)]
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연설자
방송시설 이용일시
방송시설명 소요시간 비고
구분 (부터~까지)
성명 주소(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제13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 :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 부
2026년 월 일
○ ○ 당
신고인
대 표 자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