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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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자에 대한 특례" 검색 결과: 총 25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5p
제 Ⅵ 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 69 1. 위법행위 안내·예방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75 제 Ⅶ 장 선거여론조사 / 77 1. 선거여론조사 개념 79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79 3.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83 4.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Ⅵ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1. 위법행위 안내·예방 /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 75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8p
나.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단속역량 집중 ⑴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 집중 투입 ⑵ 무관용의 원칙하에 고발 등 엄중조치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가. 대 상 ⑴ 법 제230조제1항·제2항, 제231조제1항 및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제외) ⑵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법 제2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257조제1항을 위반 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
부록 PDF 9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마.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법 제108조제6항, 기준 제18조·제18조의2)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준수사항 ㈎ 최초 공표․보도 (12가지)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지역 ④ 조사일자 ⑤ 조사대상 ⑥ 조사방법 ⑦ 표본의 크기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⑨ 응답률 ⑩ 표본오차 ⑪ 질문내용 ⑫ 권고 무선 응답비율**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 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 포함 - (피...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및 귀속(법 제57조) 1. 기탁금의 반환 가. 반환요건 ‣ 예비후보자의 사망 ‣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정당이 통보해 온 후보자로 추천 하지 않은 사람 명단 등에 따름) 나. 반환금액 : 기탁금 전액 ※ 법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법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기탁금에...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⑷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은 (1명)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외에 호별투입· 자동차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위법행위 안내·예방 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의 근거 ⑴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권(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⑵ 선거범죄와 관련한 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법 제272조의2제1항) ⑶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 수거권(법 제272조의2제2항) ⑷ 관계자에 대한 동행 또는 출석요구권(법 제272조의2제4항) ⑸ 현장조치권(법 제272조의2제5항) 등 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⑵ 선거법 ...
부록 PDF 92p
⑶ 방 법 : 서면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가능 ⑷ 신청서식 : 붙임 24 [여심위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나.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108조제9항) ⑴ 신청자 :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 ⑵ 신청처 : 위 ‘가. ⑵’와 같음. ⑶ 방 법 : 서면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필수 ⑷ 신청서식 : 붙임 25 [여심위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⑴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부록 PDF 9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5. 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신청서 / 124 16. 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 125 17.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제출서 / 126 18. 당원집회개최신고서 / 127 19. 후원회 (지정)ㆍ(지정철회)서 / 128 20. 후원회 등록신청서 / 129 21. 후원회 (변경등록신청)ㆍ(변경신고)서 / 131 22. 후원회해산신고서 / 132 23.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 133 24. 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 1...
부록 PDF 122p
붙임 9-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른 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사용하는 전화번호의 차단 예외 처리 요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선거운동 사용 전화번호 차단 선거운동 사용 전화번호 26. 6. 30.까지 예외 처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