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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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안내·예방" 검색 결과: 총 9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위법행위 안내·예방 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의 근거 ⑴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권(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⑵ 선거범죄와 관련한 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법 제272조의2제1항) ⑶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 수거권(법 제272조의2제2항) ⑷ 관계자에 대한 동행 또는 출석요구권(법 제272조의2제4항) ⑸ 현장조치권(법 제272조의2제5항) 등 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⑵ 선거법 ...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5p
제 Ⅵ 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 69 1. 위법행위 안내·예방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75 제 Ⅶ 장 선거여론조사 / 77 1. 선거여론조사 개념 79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79 3.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83 4.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Ⅵ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1. 위법행위 안내·예방 /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 75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8p
나.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단속역량 집중 ⑴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 집중 투입 ⑵ 무관용의 원칙하에 고발 등 엄중조치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가. 대 상 ⑴ 법 제230조제1항·제2항, 제231조제1항 및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제외) ⑵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법 제2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257조제1항을 위반 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함. ※ 누구든지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가. 부과대상 ⑴ 법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람 ⑵ 법 제23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사람으로부터 금품...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에는 그 선거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 후보자 의 당선을 무효로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포함함. ...
부록 PDF 9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부 록 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 89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90 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 92 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 138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 141  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144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145...
부록 PDF 144p
4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법 제8조의6) 1.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권자 :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나. 신 청 처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다. 신청사유 :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라. 신청기간 :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마. 신청서식 : 별지 1 [인터넷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바. 조 치 : 해당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하다고 결정한 경우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 알림문 게...
부록 PDF 14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별지 1】[인터넷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선거명· 정당명 선거구명 신청주체 □ 정당 □ 후보자 후보자 성명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인터넷언론사명 대표자 성명 피신청인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보도제목 이의신청 보도일자 대상 보도게재위치(URL) 보도내용 불공정 이유 요구사항 「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2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