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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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개념" 검색 결과: 총 10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선거여론조사 개념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해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뿐 아니라 ‘선호한다, 선택한다, 투표한다, 호감간다, 적합하다 등’ 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됨.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가. 선거여론조...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Ⅶ 선거여론조사 1. 선거여론조사 개념 / 79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 79 3.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 83 4.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85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5p
...태료 부과제도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75 제 Ⅶ 장 선거여론조사 / 77 1. 선거여론조사 개념 79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79 3.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83 4.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85 부 록 / 87 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89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90 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92 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138 ...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6p
중앙여심위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시․도여심위 : 하나의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⑷ 신고사항 및 방법 등 ㈎ 신고방법 : 서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이용 가능) ※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신고의무자인 의뢰자를 대신하여 신고서 제출 가능 ㈏ 신고서식 : 붙임 23 [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서식 게시 위치 : 중앙여심위 홈페이지(www.nesdc.go.kr) ➭ 공지·자료 ➭ 자료실(신청 서식) ➭ 선거여론조사 관련 각종 서식 목록 나.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등 실시 ...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90p
㈐ 여심위에 의해 고발되거나 법에 따른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 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⑶ 금지기간 :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나.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금지(법 제96조제1항)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행위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다. 선거일전 6일 (2026. 5. 28.) 부터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법 제108조제1항) ...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8p
사. 선거비용 산입(법 제120조제10호) ⑴ 기 간 :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⑵ 대 상 : 후보자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비용 ⑶ 횟 수 :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 비용 ※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보전하지 않음(규칙 제51조의2제3항) 아.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관련 거짓응답 지시 등 금지(법 제108조제11항제1호)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내 용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정당이 당내경...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 사용 금지 ㈐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표본추출틀로 사용 금지 ㈑ 최소 표본수 및 가중값 배율을 충족하지 못한 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최소 표본수(조사완료 사례수) 가중값 배율 (기준 제4조제6항) (기준 제5조제1항) ▸전국 단위 조사 : 1,000명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시‧군 대상 여론조사에 한정) 또는 ▸성 별 : 0.7 ~ 1.5 시·도단위 조사 : ...
부록 PDF 9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마.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법 제108조제6항, 기준 제18조·제18조의2)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준수사항 ㈎ 최초 공표․보도 (12가지)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지역 ④ 조사일자 ⑤ 조사대상 ⑥ 조사방법 ⑦ 표본의 크기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⑨ 응답률 ⑩ 표본오차 ⑪ 질문내용 ⑫ 권고 무선 응답비율**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 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 포함 - (피...
부록 PDF 92p
⑶ 방 법 : 서면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가능 ⑷ 신청서식 : 붙임 24 [여심위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나.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108조제9항) ⑴ 신청자 :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 ⑵ 신청처 : 위 ‘가. ⑵’와 같음. ⑶ 방 법 : 서면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필수 ⑷ 신청서식 : 붙임 25 [여심위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⑴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아래 내용으로 질문지 작성 또는 질문하는 행위 ①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②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③ 선거운동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 홍보 ④ 특정 정당‧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의 사실 ⑤ 그 밖에 ①∼④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라. 피조사자의 응답 강요‧유도 및 의사 왜곡 금지(법 제108조제5항제2호, 기준 제4조, 제6조) ⑴ 주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