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개념" 검색 결과:
총 10건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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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개념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해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뿐 아니라 ‘선호한다,
선택한다, 투표한다, 호감간다, 적합하다 등’ 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됨.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가. 선거여론조...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Ⅶ
선거여론조사
1. 선거여론조사 개념 / 79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 79
3.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 83
4.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85
...태료 부과제도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75
제 Ⅶ 장 선거여론조사 / 77
1. 선거여론조사 개념 79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79
3.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83
4.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85
부 록 / 87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89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90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92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138
...
중앙여심위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시․도여심위 : 하나의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⑷ 신고사항 및 방법 등
㈎ 신고방법 : 서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이용 가능)
※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신고의무자인 의뢰자를 대신하여 신고서 제출 가능
㈏ 신고서식 : 붙임 23
[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서식 게시 위치 : 중앙여심위 홈페이지(www.nesdc.go.kr) ➭ 공지·자료 ➭ 자료실(신청 서식)
➭ 선거여론조사 관련 각종 서식 목록
나.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등 실시 ...
㈐ 여심위에 의해 고발되거나 법에 따른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
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⑶ 금지기간 :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나.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금지(법 제96조제1항)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행위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다. 선거일전 6일 (2026. 5. 28.) 부터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법 제108조제1항)
...
사. 선거비용 산입(법 제120조제10호)
⑴ 기 간 :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⑵ 대 상 : 후보자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비용
⑶ 횟 수 :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 비용
※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보전하지 않음(규칙 제51조의2제3항)
아.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관련 거짓응답 지시 등 금지(법 제108조제11항제1호)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내 용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정당이
당내경...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
사용 금지
㈐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표본추출틀로 사용 금지
㈑ 최소 표본수 및 가중값 배율을 충족하지 못한 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최소 표본수(조사완료 사례수) 가중값 배율
(기준 제4조제6항) (기준 제5조제1항)
▸전국 단위 조사 : 1,000명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시‧군 대상 여론조사에 한정) 또는 ▸성 별 : 0.7 ~ 1.5
시·도단위 조사 :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마.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해야 할 사항
(법 제108조제6항, 기준 제18조·제18조의2)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준수사항
㈎ 최초 공표․보도
(12가지)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지역 ④ 조사일자
⑤ 조사대상 ⑥ 조사방법 ⑦ 표본의 크기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⑨ 응답률 ⑩ 표본오차 ⑪ 질문내용 ⑫ 권고 무선 응답비율**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 전화조사의 경우 유·무선(RDD, 휴대전화가상번호 등) 응답비율 포함
- (피...
⑶ 방 법 : 서면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가능
⑷ 신청서식 : 붙임 24
[여심위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나.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108조제9항)
⑴ 신청자 :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
⑵ 신청처 : 위 ‘가. ⑵’와 같음.
⑶ 방 법 : 서면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필수
⑷ 신청서식 : 붙임 25
[여심위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⑴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아래 내용으로 질문지 작성 또는 질문하는 행위
①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②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③ 선거운동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 홍보
④ 특정 정당‧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의 사실
⑤ 그 밖에 ①∼④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라. 피조사자의 응답 강요‧유도 및 의사 왜곡 금지(법 제108조제5항제2호, 기준 제4조, 제6조)
⑴ 주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