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검색 결과:
총 8건
4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법 제8조의6)
1.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권자 :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나. 신 청 처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다. 신청사유 :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라. 신청기간 :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마. 신청서식 : 별지 1 [인터넷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바. 조 치 : 해당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하다고 결정한 경우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 알림문
게...
...요구 등)을 기재합니다.
2. ‘보도내용’, ‘불공정 이유’ 등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부록 4.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 139
... 대한 이의신청 85
부 록 / 87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89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90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92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13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141
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14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145
... 위한 선거사무안내
부 록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 89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90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 92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 13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 141
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14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145
다. 포상금 반환 사유
⑴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⑵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⑶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함.
⑵ 정금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Ⅵ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1. 위법행위 안내·예방 /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 75...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위법행위 안내·예방
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의 근거
⑴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권(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⑵ 선거범죄와 관련한 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법 제272조의2제1항)
⑶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 수거권(법 제272조의2제2항)
⑷ 관계자에 대한 동행 또는 출석요구권(법 제272조의2제4항)
⑸ 현장조치권(법 제272조의2제5항) 등
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⑵ 선거법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에는 그 선거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
후보자 의 당선을 무효로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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