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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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검색 결과: 총 8
부록 PDF 144p
4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법 제8조의6) 1.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권자 :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나. 신 청 처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다. 신청사유 :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라. 신청기간 :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마. 신청서식 : 별지 1 [인터넷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바. 조 치 : 해당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하다고 결정한 경우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 알림문 게...
부록 PDF 145p
...요구 등)을 기재합니다. 2. ‘보도내용’, ‘불공정 이유’ 등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구명’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부록 4.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 139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5p
... 대한 이의신청 85 부 록 / 87 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89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90 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92 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138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141  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144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145
부록 PDF 93p
... 위한 선거사무안내 부 록 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 89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90 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 92 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 / 138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 141  딥페이크영상등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144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145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80p
다. 포상금 반환 사유 ⑴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⑵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⑶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함. ⑵ 정금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Ⅵ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1. 위법행위 안내·예방 / 71 2.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 71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 72 4.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72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 73 6.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 73 7.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74 8. 당선무효된 사람의 비용반환 / 75...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위법행위 안내·예방 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의 근거 ⑴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권(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⑵ 선거범죄와 관련한 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법 제272조의2제1항) ⑶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 수거권(법 제272조의2제2항) ⑷ 관계자에 대한 동행 또는 출석요구권(법 제272조의2제4항) ⑸ 현장조치권(법 제272조의2제5항) 등 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⑵ 선거법 ...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에는 그 선거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 후보자 의 당선을 무효로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