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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을 포함)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방영을 할 수 있음.
㈐ 텔레비전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다. 방송연설 절차
⑴ 방송연설 계약체결
(중앙당 ⇔ 방송사)
⑵ 방송연설 신고
㈎ 신고시기 : 방송일 전 3일까지
㈏ 신 고 처 : 중앙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6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2026년 1월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1. 24.까지) ➪ 모든 선거 일괄공고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1.24.까지)
2026년 2월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2.3.부터)
≫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2.20.부터)
2026년 3월
≫ 입후보제한직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3. 5.까지)
≫ 의정활동 보고 금지(3. 5.~6. 3.)
≫ 군의원 및 장의...
⑶ 규 격 : 길이 27㎝ 너비 19㎝ 이내, 8면 이내
⑷ 배부수량 :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 이내
⑸ 게재내용
㈎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홍보물 표지에는 “당원용”이라고 표시하고 작성근거
(“이 정강·정책홍보물은
, 제작정당명, 인쇄소의 명칭·주소·
「공직선거법」제138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다. 홍보물 제출
⑴ 제출시기 : 배부 전까지
⑵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⑶ 제출수량 :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바. 판매방법
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⑵ 해당 정당의 당사, 소속 정당 추천후보자가 개최하는 공개장소의 연설·대담
장소 에서의 판매
(선거연락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연설·대담 장소 포함)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⑶ 게재내용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⑷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
※ “통상적인 방법”이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함.
※ 중앙당 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살포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함.
다. 정당기관지 제출
⑴ 제출시기 : 발행 즉시
⑵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⑶ 제출수량 : 2부
(전자적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는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홍보물과 그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
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그 밖에 예비후보자의 명함 및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에 “예비
후보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음.
※ 예비후보자가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 ○○○후원회(○○구ㆍ시ㆍ군의원선거)
⑶ 사무소 설치 : 사무소 1개소
⑷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 2인 초과 불가
4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⑴ 인 원 수 : 1인
⑵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나.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겸임)
⑴ 신고시기 : 후원회등록을 신청하는 때
⑵ 신 고 처 : 관할 위원회
⑶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
붙임 24 [여심위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성 명) (성별)
이 의
주 소
신청자
전화번호
여론조사신고일자
보완요구 보완요구일자
대 상
여론조사 보완요구내용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108조제4항에 따라 여론조사
신고와 관련한 보완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붙임 : 이의신청 이유에 대한 증빙자료 1부(필요 시 첨부)
2026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귀중
주 : 1. ...
다.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제109조)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⑶ 방 법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행위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
⑵ 일간신문사 등과 광고계약 체결
라. 광고요금 산정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그 밖의 각종 광고요금 중 최저
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법 제137조의2, 규칙 제60조의2)
가. 제한기간 : 2026. 3. 1. ∼ 5. 20.
(일) (수)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금지
나. 제한내용
⑴ 연 설 자 :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한 사람
⑵ 횟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