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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선 거 비 용 제 한 액 원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 원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 ○○○이(가)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선거 예비후보자 ○ ○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 ○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예비후보자란
가.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교육감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예비
후보자가 됨 .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제도 없음)
※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중
(2026. 5. 14.
새로이 등록을 해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
~ 5. 15.)...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수 량
서 류 명 비 고
(부,통)
‣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1 ※ 서식 붙임 2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기탁금 입금표 1
‣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해당자) 1 해당자에 한함.
‣ 사진 2매 5×7cm ※ 전자파일 동시제출
‣ 비당원확인서(교육감선거) 1 ※ 서식 붙임 1-4 [교육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1 ※ 서식 붙임 1-5 [교육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출서(교육감선거)
※ 예비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6
선거사무소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 제89조제1항 단서)
⑴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⑵ 사무소수 : 1개소
⑶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 전까지
⑷ 설치장소 : 해당 선거구 안에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선거사무소에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에 둘 수 있음.
「식품위생...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나. 표지 교부신청(법 제63조, 규칙 제28조)
⑴ 교부신청 : 선거사무장 등의 선임·교체신고로 갈음
⑵ 표지 분실에 따른 재교부신청
㈎ 신청서식 : 붙임 6
[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 신청방법 : 분실일시·장소, 분실사유 등을 적고 분실한 사람과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표지를 달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⑷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은
(1명)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외에 호별투입·
자동차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는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홍보물과 그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
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그 밖에 예비후보자의 명함 및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에 “예비
후보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음.
※ 예비후보자가 ...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내용
작성수량·발송수량 및 발송대상·지역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 인쇄사 명칭·주소·전화번호
발송우체국의 명칭·발송일시
발송할 홍보물 2부
(전자적 파일로 제출 가능)
㈑ 신고서식 : 붙임 11
[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⑷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
㈎ 신청권자 : 예비후보자
㈏ 신 청 처 : 해당 구·시·군의 장
㈐ 신청기한 : 2026. 5. 9. 까지
(토) ※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 신청서식 : 붙임 12
[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 신청범위 : 홍보물 발송통수...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어깨띠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표지물 규격 범위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신체가 아닌 보조기구
(휠체어)에 설치할 수 있음.
사. 예비후보자공약집(법 제60조의4, 규칙 제26조의3)
⑴ 예비후보자공약집 작성
㈎ 작 성 자 : 지방자치단체장 및 ...
⑵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배부 신고
㈎ 신고요건 :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 신고시기 : 발간 즉시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을 함께 제출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 방문판매, 가판대 설치, 선거사무소 방문자 대상 판매 등은 금지됨
아.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82조의8)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2026. 3. 4. 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