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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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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6p
중앙여심위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시․도여심위 : 하나의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⑷ 신고사항 및 방법 등 ㈎ 신고방법 : 서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이용 가능) ※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신고의무자인 의뢰자를 대신하여 신고서 제출 가능 ㈏ 신고서식 : 붙임 23 [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서식 게시 위치 : 중앙여심위 홈페이지(www.nesdc.go.kr) ➭ 공지·자료 ➭ 자료실(신청 서식) ➭ 선거여론조사 관련 각종 서식 목록 나.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등 실시 ...
부록 PDF 118p
붙임 7-2 [정금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문서번호 구 분 예 금 주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비 고 수입용 변경전 지출용 수입용 변경후 지출용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제1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신고)·(변경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구비서류 : 예금통장 사본 각 1부 주 : 1.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부록 PDF 140p
주 : 1.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그 의뢰한 사람이 직접 신고합니다. 2.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 신고인 인적사항”을 작성 하지 아니합니다. 3. 후보자 등이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 조사기관・단체”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4. “2. (조사기관・단체)・(선거여론조사기관)”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합니다. 5. “3. 조사목적”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할 대상이 되는 선거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