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검색 결과:
총 59건
다. 기호결정
⑴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그 정당
, 무소속후보자 순으로 하며 “1, 2, 3” 등으로
명칭의 가나다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
표시함.
⑵ 다만,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
...
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함.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
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 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
(2025. 12. 5.)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및 귀속(법 제57조)
1. 기탁금의 반환
가. 반환요건
‣ 예비후보자의 사망
‣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정당이 통보해 온 후보자로 추천
하지 않은 사람 명단 등에 따름)
나. 반환금액 : 기탁금 전액
※ 법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법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기탁금에...
㈐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려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가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기탁금 감액 대상
으로 해당 서류를 기제출한 경우 생략할 수 있음.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범위(규칙 제27조의3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 정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 모든 장애인...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신고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가.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규칙 제25조의10)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⑴ 수입·지출담당자 :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 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
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때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도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법 제61조의 2, 정금법 제34조)
가. 소장 등의 선임
⑴ 선임인원
㈎ 정당선거사무소장 : 당원 중에서 1명
㈏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⑵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함.
나. 회계책임자 선임(정금법 제34조 내지 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40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명
㈏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 가능
⑶ 개최장소 표지첩부
㈎ 매 수 : 5매 이내
㈏ 게재사항 :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과 선전구호 등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창당대회 등의 주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표지를 철거...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선거여론조사 개념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해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뿐 아니라 ‘선호한다,
선택한다, 투표한다, 호감간다, 적합하다 등’ 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됨.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가. 선거여론조...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나. 작성요령
기 재 항 목 기 재 요 령
◦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기재
1. 선 거 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선거구명”란 생략
2. 소속정당명 ◦ 정당소속 예비후보자는 “소속정당명”을 기재하고,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무소속” 기재
◦ 한글과 한자를 병기함.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류, 라” 등으로 기재를 원하는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등록 전에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