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자에 대한 특례"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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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함.
※ 누구든지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가. 부과대상
⑴ 법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람
⑵ 법 제23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사람으로부터
금품...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Ⅶ
선거여론조사
1. 선거여론조사 개념 / 79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 79
3.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 83
4.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85...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선거여론조사 개념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해당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뿐 아니라 ‘선호한다,
선택한다, 투표한다, 호감간다, 적합하다 등’ 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문항은
선거여론조사에 해당됨.
2
선거여론조사 신고 및 실시(의뢰)
가. 선거여론조...
㈐ 여심위에 의해 고발되거나 법에 따른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
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⑶ 금지기간 :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나.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금지(법 제96조제1항)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행위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다. 선거일전 6일 (2026. 5. 28.) 부터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법 제108조제1항)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5. 정보주체의 열람·삭제 등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 알려주어야 함.
6.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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