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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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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법 제137조, 규칙 제60조) 가. 제한기간 : 2026. 3. 5. (목) ∼ 5. 20. (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해당 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 등이 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 정책의 신문광고가 금지됨. 나. 제한내용 ⑴ 주 체 : 정당의 중앙당 ⑵ 횟 수 : 총 70회 이내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8p
⑵ 일간신문사 등과 광고계약 체결 라. 광고요금 산정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그 밖의 각종 광고요금 중 최저 요금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법 제137조의2, 규칙 제60조의2) 가. 제한기간 : 2026. 3. 1. ∼ 5. 20. (일) (수)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의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금지 나. 제한내용 ⑴ 연 설 자 :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한 사람 ⑵ 횟 수...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2p
⑶ 게재내용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⑷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 ※ “통상적인 방법”이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함. ※ 중앙당 외의 당부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살포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함. 다. 정당기관지 제출 ⑴ 제출시기 : 발행 즉시 ⑵ 제 출 처 : 중앙위원회 ⑶ 제출수량 : 2부 (전자적 ...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4p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 (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⑷ 표지 첩부 또는 게시 위 ‶(3)-(마)″를 제외한 집회장소의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 를 (1매) 반드시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함. ※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 외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 구호 그 밖에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당원집회 개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함. 나. 공공시설 등의 무...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90p
㈐ 여심위에 의해 고발되거나 법에 따른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 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⑶ 금지기간 :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나.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금지(법 제96조제1항)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행위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다. 선거일전 6일 (2026. 5. 28.) 부터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법 제108조제1항) ...
부록 PDF 15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 법§4, §60의2① ’26. 1. 15.까지 목 인구수 등의 통보 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규§2①②, §118① 말일)후 15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규§51①② 1. 24.까지 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규§26의2③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 3.부터 화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