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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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검색 결과: 총 59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 로 전송하는 행위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다.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 제60조의4 (예비후보자공약집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에 따른 선...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8p
, 수료증명서 , 그 밖에 졸업증 원본 포함) (발행할 수 없는 경우 수료증 원본 포함) 학교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문번역기관 또는 개인번역사가 번역한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 전문번역기관은 번역사자격증을 가진 번역사를 채용하고 있는 기관・단체를 말하며, 개인 번역사의 번역문을 첨부할 경우 “번역사 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법무부의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에 따른 번역능력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한글번역문도 가능하며...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⑹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 제60조)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 ②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 ③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준수사항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 표시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 가능함. 나. 인터넷...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2p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5조) 나. 기탁금 납부 ⑴ 납부금액 : 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 100% 납부 50% 납부 70% 납부 선 거 명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일반후보자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30세 이상 39세 이하 시 · 도 지 사...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6p
⑺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 붙임 1-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첨부하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는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된 회보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반드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있는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재 하여야 함. 다. 사직·해임증명서류 발급(법 제60조의2제2항, 규칙 제26조제1항) ⑴ 신 청 자 : 법 제53조 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선거의 경우 교자법 제47조)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 ⑵ 신 청 처 : 사직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⑶ 발급서류 :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사직원 접...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2p
⑷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설치·게시 장소 및 방법》 선거사무소 간판을 LED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 선거법」상으로는 가능함. 다만, 녹화기 사용에 해당되어서는 안 됨.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음. 《인쇄물 등의 첩부》 선거사무소 입구·외벽면·담장에 인쇄물·후보자의 사진 등 홍보물을 첩부할 수 없음. 다만, 선...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8p
다.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제109조)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⑶ 방 법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행위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
제Ⅲ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PDF 52p
다. 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⑴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 시 지체 없이 ⑵ 신고권자 : 중앙당 또는 시·도당 대표자 ⑶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⑷ 신고서식 ㈎ 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 : 붙임14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 인영신고서 : 붙임14-1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별지] ⑸ 신고사항 ㈎ 설치연월일 ㈏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 소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정당선거사무소의 인영 라. 사무소 간판 등 설치·게시 ⑴ 종 류 : 간판·현판·현수막 ⑵ 규격 및 수량 : 제한 없음 ⑶ 게재사항 : 정당...
제Ⅶ장 선거여론조사 PDF 8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아래 내용으로 질문지 작성 또는 질문하는 행위 ①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②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③ 선거운동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 홍보 ④ 특정 정당‧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의 사실 ⑤ 그 밖에 ①∼④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표현이나 내용 라. 피조사자의 응답 강요‧유도 및 의사 왜곡 금지(법 제108조제5항제2호, 기준 제4조, 제6조) ⑴ 주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