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 검색 결과:
총 43건
붙임 19
[정금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후원회(지정)ㆍ(지정철회)서
문서번호
명 칭(약 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지정)ㆍ(지정철회)연월일 년 월 일
「정치자금법」제6조ㆍ제7조제3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를 (지정)ㆍ(지정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예비후보자)ㆍ(후보자) ○○○ (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예비후보자)ㆍ(후보자) ○○○ (인)
○○시·도○○선거구시·도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보자) ○○○ (인)
○○구·시...
제 Ⅲ 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 43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47
제 Ⅳ 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49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
...대한 사전 검토안내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돕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류 등의 사전 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입후보예정자께서는 반드시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
‣ 장 소 : 입후보예정 선거구의 관할 선거구위원회 사무실
‣ 대 상 : 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한 서류 일체
본 안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 선거운동과 신고·제출 등에 착오 없으시...
...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가 피싱 등으로 신고될 시 해당 전화
번호의 통신망 접속이 차단되므로, 차단 예외처리요청을 위하여 경찰청에 해당 전화번호 제공 예정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 붙임 9-1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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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Ⅴ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1. 후원회의 정의 /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 63
3. 후원회 등록 / 63
4. 회계책임자 /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 66
6. 후원회의 해산 / 67
7. 잔여재산 처분 / 67...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는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홍보물과 그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
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그 밖에 예비후보자의 명함 및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에 “예비
후보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음.
※ 예비후보자가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일 정 실 시 사 항 대 상
2026. 2. 3.(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2. 20.(금)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3. 2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군...
4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법 제8조의6)
1.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권자 :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나. 신 청 처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다. 신청사유 :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라. 신청기간 :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마. 신청서식 : 별지 1 [인터넷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바. 조 치 : 해당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하다고 결정한 경우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 알림문
게...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별지 1】[인터넷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선거명·
정당명
선거구명
신청주체 □ 정당 □ 후보자
후보자 성명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인터넷언론사명 대표자 성명
피신청인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보도제목
이의신청 보도일자
대상 보도게재위치(URL)
보도내용
불공정
이유
요구사항
「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2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별지 2】[인터넷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반론보도 청구서
선거명·선거구
정당명
명
신청주체 □ 정당 □ 후보자
후보자 성명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인터넷언론사명 대표자 성명
인터넷홈페이지
피청구인 전화번호
주소
사무소 주소
보도제목
반론보도 보도일자
청구대상 보도게재위치(URL)
보도내용
반론보도
청구사유
「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론보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정당명
청구인 대표자 (인)
후보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