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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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검색 결과: 총 43
부록 PDF 134p
붙임 19 [정금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후원회(지정)ㆍ(지정철회)서 문서번호 명 칭(약 칭)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지정)ㆍ(지정철회)연월일 년 월 일 「정치자금법」제6조ㆍ제7조제3항 및「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회를 (지정)ㆍ(지정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예비후보자)ㆍ(후보자) ○○○ (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예비후보자)ㆍ(후보자) ○○○ (인) ○○시·도○○선거구시·도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보자) ○○○ (인) ○○구·시...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4p
제 Ⅲ 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 43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47 제 Ⅳ 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49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19p
...대한 사전 검토안내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돕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류 등의 사전 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입후보예정자께서는 반드시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 ‣ 장 소 : 입후보예정 선거구의 관할 선거구위원회 사무실 ‣ 대 상 : 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한 서류 일체 본 안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 선거운동과 신고·제출 등에 착오 없으시...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6p
...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가 피싱 등으로 신고될 시 해당 전화 번호의 통신망 접속이 차단되므로, 차단 예외처리요청을 위하여 경찰청에 해당 전화번호 제공 예정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 붙임 9-1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제출 30 ●●●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Ⅴ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1. 후원회의 정의 /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 63 3. 후원회 등록 / 63 4. 회계책임자 /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 66 6. 후원회의 해산 / 67 7. 잔여재산 처분 / 67...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는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홍보물과 그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 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그 밖에 예비후보자의 명함 및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에 “예비 후보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음. ※ 예비후보자가 ...
부록 PDF 9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제출사항 목록 일 정 실 시 사 항 대 상 2026. 2. 3.(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2. 20.(금)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3. 2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군...
부록 PDF 144p
4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법 제8조의6) 1.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권자 :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나. 신 청 처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다. 신청사유 :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라. 신청기간 :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마. 신청서식 : 별지 1 [인터넷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바. 조 치 : 해당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하다고 결정한 경우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 알림문 게...
부록 PDF 14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별지 1】[인터넷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선거명· 정당명 선거구명 신청주체 □ 정당 □ 후보자 후보자 성명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인터넷언론사명 대표자 성명 피신청인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주소 보도제목 이의신청 보도일자 대상 보도게재위치(URL) 보도내용 불공정 이유 요구사항 「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2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부록 PDF 146p
【별지 2】[인터넷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반론보도 청구서 선거명·선거구 정당명 명 신청주체 □ 정당 □ 후보자 후보자 성명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인터넷언론사명 대표자 성명 인터넷홈페이지 피청구인 전화번호 주소 사무소 주소 보도제목 반론보도 보도일자 청구대상 보도게재위치(URL) 보도내용 반론보도 청구사유 「공직선거법」 제8조의6제6항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반론보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정당명 청구인 대표자 (인) 후보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