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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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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검색 결과: 총 15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법 제61조의 2, 정금법 제34조) 가. 소장 등의 선임 ⑴ 선임인원 ㈎ 정당선거사무소장 : 당원 중에서 1명 ㈏ 유급사무직원 : 2명 이내 ⑵ 정당선거사무소장 선임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없이 변경신고 하여야 함. 나. 회계책임자 선임(정금법 제34조 내지 40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40조) 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명 ㈏ 자격요건 :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7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 ○○○후원회(○○구ㆍ시ㆍ군의원선거) ⑶ 사무소 설치 : 사무소 1개소 ⑷ 후원회의 유급사무직원 : 2인 초과 불가 4 회계책임자(정금법 제34조·제35조, 정금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 가. 회계책임자 선임 ⑴ 인 원 수 : 1인 ⑵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나.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겸임) ⑴ 신고시기 : 후원회등록을 신청하는 때 ⑵ 신 고 처 : 관할 위원회 ⑶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
부록 PDF 98p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교육감선거 포함) / 94 1­1. 범죄경력조회신청서 / 98 1­2.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99 1­3.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0 1­4. 비당원확인서 / 102 1­5.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3 2. 인영신고서 / 104 3.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 105 4.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신고서 / 106 5.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의 (선임)·(해임)·(교체)신고서 / 107 6. 선거사무장...
부록 PDF 116p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 신고서 문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회계책임자 (한자 : ) 주소 전 화 번 호 (선임)·(겸임)·(변경)연월일 년 월 일 겸임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정 치 자 금 예 금 계 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수 입 용 지 출 용 「정치자금법」 (제34조제1항)·(제34조제3항)·(제35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를 (선임)·(겸임)·(변경)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 ○ ○  ○○선거관...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후원회라 함은「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함) 3 후원회 등록(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제6조) 가. 등록절차 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