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검색 결과:
총 36건
붙임 14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마)]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정당선거사무소장
명칭 소재지 (설치)․(변경) 연월일 비고
주민등록
성명 주 소 전화번호
번 호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아울러 정당선거사무소장은 ○○당의 당원임을 확인합니다.
덧붙임 : 정당선거사무소인영 등 매. 끝.
2026년 월 일
○ ○ 당
신 고 인
대 표 자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명칭"란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앞에 구·시·...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14-1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마) 별지]
정당선거사무소인영 등
인 영
○○당 ○○정당선거사무소
인 영
정당선거사무소장 ○○○
부록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 123...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목 차 ••••
제 Ⅰ 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 3
1. 선거일 및 임기 4
2. 선거권자 4
3. 후보자 등록 5
4. 선거운동 6
5. 선거비용 8
6. 투표 및 개표 9
7. 당선인 결정 11
제 Ⅱ 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13
1. 예비후보자란 15
2. 예비후보자등록 15
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준비 19
4. 등록무효사유 23
5. 예비후보자 사퇴신고 24
6. 선거사무소 설치 25
7. 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26
8. 예비후보자 등의 선...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⑹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 제60조)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
②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
③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수입·지출방법(정금법 제36조, 정금규칙 제35조)
⑴ 수입·지출담당자 :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 회계책임자는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
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때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도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⑷ 배부방법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은
(1명)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외에 호별투입·
자동차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후원회라 함은「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함)
3
후원회 등록(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제6조)
가. 등록절차
⑴ 후...
나.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단속역량 집중
⑴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 집중 투입
⑵ 무관용의 원칙하에 고발 등 엄중조치
3
자수자에 대한 특례
가. 대 상
⑴ 법 제230조제1항·제2항, 제231조제1항 및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제외)
⑵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법 제2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257조제1항을 위반
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함.
※ 누구든지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5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제도
가. 부과대상
⑴ 법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람
⑵ 법 제23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사람으로부터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