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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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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검색 결과: 총 12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을 포함)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방영을 할 수 있음. ㈐ 텔레비전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다. 방송연설 절차 ⑴ 방송연설 계약체결 (중앙당 ⇔ 방송사) ⑵ 방송연설 신고 ㈎ 신고시기 : 방송일 전 3일까지 ㈏ 신 고 처 : 중앙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6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5p
8 당원모집 등(법 제144조) 가. 금지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선거기간 중 나. 금지행위 :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의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가능함. 9 당사게시 선전물 등(법 제145조, 규칙 제66조) 가. 제한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선거기간 중 나. 제한내용 ⑴ 선전물 : 간판·현판·현수막 (수량·규격제한 없음) ⑵ 설치·게시장소 :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