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검색 결과:
총 15건
⑵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배부 신고
㈎ 신고요건 :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 신고시기 : 발간 즉시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3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을 함께 제출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 방문판매, 가판대 설치, 선거사무소 방문자 대상 판매 등은 금지됨
아.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82조의8)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2026. 3. 4. 까지 가능...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바. 판매방법
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⑵ 해당 정당의 당사, 소속 정당 추천후보자가 개최하는 공개장소의 연설·대담
장소 에서의 판매
(선거연락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연설·대담 장소 포함)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8
당원모집 등(법 제144조)
가. 금지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선거기간 중
나. 금지행위 :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의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가능함.
9
당사게시 선전물 등(법 제145조, 규칙 제66조)
가. 제한기간 : 2026. 5. 21. (목) ∼ 6. 3. (수) 선거기간 중
나. 제한내용
⑴ 선전물 : 간판·현판·현수막
(수량·규격제한 없음)
⑵ 설치·게시장소 : 해...
붙임 17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제출서
1. 배부지역
2. 배부당부
3. 배부내역
품명 배부가능수량 배부수량 배부방법 비고
정강ㆍ정책홍보물
정책공약집
정당기관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38조)ㆍ(제138조의2)ㆍ
(제139조)에 따라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를 배부하고자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덧붙임 : (○○정강ㆍ정책홍보물)ㆍ(정책공약집)ㆍ(정당기관지) (2부)ㆍ(2권)ㆍ(각 2부)
2026년 월 일
○ ○ 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