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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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자에 대한 특례" 검색 결과: 총 25
부록 PDF 142p
붙임 24 [여심위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여론조사 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성 명) (성별) 이 의 주 소 신청자 전화번호 여론조사신고일자 보완요구 보완요구일자 대 상 여론조사 보완요구내용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108조제4항에 따라 여론조사 신고와 관련한 보완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붙임 : 이의신청 이유에 대한 증빙자료 1부(필요 시 첨부) 2026년 월 일 이의신청자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귀중 주 : 1. ...
부록 PDF 14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25 [여심위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이의신청서 생년월일 (정당명)·(후보자명) (성별) 이 의 주 소 신청자 전화번호 공표·보도매체 이의신청 공표·보도일자 대 상 공표·보도내용 여론조사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붙임 : 이의신청 이유에 대한 증빙자료 1부 2026년 월 ...
부록 PDF 144p
4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안내(법 제8조의6) 1.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권자 :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나. 신 청 처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다. 신청사유 :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라. 신청기간 :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마. 신청서식 : 별지 1 [인터넷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바. 조 치 : 해당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하다고 결정한 경우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주의조치 알림문 게...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1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등록서류 등에 대한 사전 검토안내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돕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류 등의 사전 검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입후보예정자께서는 반드시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 ‣ 장 소 : 입후보예정 선거구의 관할 선거구위원회 사무실 ‣ 대 상 : 예비후보...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0p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거에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 명함에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 함께 기재)을 적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 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적어야 함. 마. 예비후...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1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해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는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홍보물과 그 발송용 봉투의 앞면에는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 이라고 표시하여야 하나, 그 밖에 예비후보자의 명함 및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에 “예비 후보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후보자”로 표시할 수는 없음. ※ 예비후보자가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어깨띠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표지물 규격 범위에서 입고 다니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표지물 대신 글귀를 새겨서 입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신체가 아닌 보조기구 (휠체어)에 설치할 수 있음. 사. 예비후보자공약집(법 제60조의4, 규칙 제26조의3) ⑴ 예비후보자공약집 작성 ㈎ 작 성 자 : 지방자치단체장 및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
제Ⅴ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PDF 69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후원회의 정의(정금법 제3조) 후원회라 함은「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정금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함) 3 후원회 등록(정금법 제7조, 정금규칙 제5조·제6조) 가. 등록절차 ⑴ 후...
제Ⅵ장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PDF 74p
다. 예 외 : 위 ‘가’, ‘나’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 (정당의 공직선거 에는 회계보고 전까지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 제외) 국고에 귀속 후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참조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