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등록" 검색 결과:
총 20건
...회계책임자 선임
㈎ 인 원 수 : 1명
㈏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⑵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신고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예금계좌 신고서 : 붙임 7-2
[정금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예금계좌사본을 첨부하여 회계책임자 선임...
...✿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해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31
...93조, 규칙 제26조의2)
⑴ 명함규격 : 길이 9㎝, 너비 5㎝ 이내
⑵ 게재사항 :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⑶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까지
※ 입후보예정자도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위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으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일 전일까지 배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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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위원회는 표지를 교부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교부된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신고서식 : 붙임 5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33
... 반환 필요” 표시
하여야 반송 가능
⑶ 홍보물 발송신고
㈎ 신고기한 : 발송일 전 2일까지
※ 수회에 걸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최초 신고 시 일괄신고 가능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35
...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맨 뒷 면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음),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37
...5 규정 준수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전화 또는 말 좌 동
말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선거일 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
※ 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까지 배부 가능
명 함 배 부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 ※ 법 제59조에 따른 지지 호소 가능, 게재내용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및 배부금지장소는 예비후보자와 동일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어깨띠·표지물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
할 수 없음.
착 용...
...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된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통하여 지출하게 하여야 함.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41
...비후보자
2026. 5. 13.(수)까지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관할 선거구위원회
정당
2026. 2. 3.(화)부터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
→ 관할 구·시·군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 후부터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
2026. 5. 18.(월)까지 ※ 발송신고 : 발송일 전 2일까지 → 관할 선거구위원회
2026. 3. 1.(일)부터 정강·정책 방송연설 중앙당
2026. 5. 20.(수)까지 ※ 연설신고 : 방송일 전 3일까지 → 중앙위원회
2026. 3. 5.(목)부터 당원집회 신고 정당
2026. 5. 3.(일)...
...재하고,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무소속” 기재
◦ 한글과 한자를 병기함.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류, 라” 등으로 기재를 원하는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등록 전에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결정통보)를 받아 구·시·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통해 정정
3. 성 명
하여야 함.
☞ 다만, 관행적으로 성(姓)을 사용해온 경우라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외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