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안내 검색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 2026. 6. 3.(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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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및 임기" 검색 결과: 총 26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38p
다.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제109조)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⑶ 방 법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행위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54p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 ㈏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⑷ 회계보고 ㈎ 보고내용 :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 ㈏ 보고기한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해당 선거일 후 30일까지 ※ 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 그 폐쇄일을 말함. 정당이 등...
제Ⅳ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PDF 6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 가능 ⑶ 개최장소 표지첩부 ㈎ 매 수 : 5매 이내 ㈏ 게재사항 :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과 선전구호 등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창당대회 등의 주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표지를 철거...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4p
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함.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 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 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 (2025. 12. 5.)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
제Ⅰ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관 PDF 1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선거비용 보전 ⑴ 선거비용 보전청구 : 2026. 6. 15. (월) 까지 선거일후 10일까지 ⑵ 선거비용 보전 : 2026. 8. 2. (일) 이내 선거일후 60일 이내 ※ 2026. 7. 31.(금) 선거비용 보전 예정 6 투표 및 개표 가. 사전투표 ⑴ 투표기간 : 2026. 5. 29. (금) ~ 5. 30. (토) 2일간 ⑵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⑶ 투표대상 : 거소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⑷ 투표장소 : 전국 읍 ․ 면 ․ ...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3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및 귀속(법 제57조) 1. 기탁금의 반환 가. 반환요건 ‣ 예비후보자의 사망 ‣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정당이 통보해 온 후보자로 추천 하지 않은 사람 명단 등에 따름) 나. 반환금액 : 기탁금 전액 ※ 법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법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기탁금에...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4p
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⑴ 등록시기 선 거 명 등 록 시 기 시 · 도 지 사 선 거 2026. 2. 3.부터 교 육 감 선 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지 역 구 시 · 도 의 원 선 거 2026. 2. 20.부터 지 역 구 자 치 구 · 시 의 원 선 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자 치 구 · 시 의 장 선 거 지 역 구 군 의 원 선 거 2026. 3. 22.부터 군 의 장 선 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⑵ 등록기관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⑶ 등록신청서류 목록 수 량 서 류 명 비 고 (부,통) ※ 서식 붙임...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6p
⑺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 붙임 1-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첨부하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는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된 회보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반드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있는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재 하여야 함. 다. 사직·해임증명서류 발급(법 제60조의2제2항, 규칙 제26조제1항) ⑴ 신 청 자 : 법 제53조 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선거의 경우 교자법 제47조)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 ⑵ 신 청 처 : 사직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⑶ 발급서류 :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사직원 접...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27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
제Ⅱ장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PDF 45p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