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및 임기"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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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제109조)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⑶ 방 법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행위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
㈏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⑷ 회계보고
㈎ 보고내용 :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
㈏ 보고기한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해당 선거일 후 30일까지
※ 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 그 폐쇄일을 말함.
정당이 등...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 가능
⑶ 개최장소 표지첩부
㈎ 매 수 : 5매 이내
㈏ 게재사항 : 대회명·개최일시·개최장소·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과 선전구호 등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창당대회 등의 주최자는 집회종료 후 지체 없이 표지를 철거...
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함.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
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 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
(2025. 12. 5.)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다. 선거비용 보전
⑴ 선거비용 보전청구 : 2026. 6. 15. (월) 까지 선거일후 10일까지
⑵ 선거비용 보전 : 2026. 8. 2. (일) 이내 선거일후 60일 이내
※ 2026. 7. 31.(금) 선거비용 보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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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및 개표
가. 사전투표
⑴ 투표기간 : 2026. 5. 29. (금) ~ 5. 30. (토) 2일간
⑵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⑶ 투표대상 : 거소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⑷ 투표장소 : 전국 읍 ․ 면 ․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및 귀속(법 제57조)
1. 기탁금의 반환
가. 반환요건
‣ 예비후보자의 사망
‣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정당이 통보해 온 후보자로 추천
하지 않은 사람 명단 등에 따름)
나. 반환금액 : 기탁금 전액
※ 법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법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이 있는 경우
기탁금에...
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⑴ 등록시기
선 거 명 등 록 시 기
시 · 도 지 사 선 거 2026. 2. 3.부터
교 육 감 선 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지 역 구 시 · 도 의 원 선 거
2026. 2. 20.부터
지 역 구 자 치 구 · 시 의 원 선 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자 치 구 · 시 의 장 선 거
지 역 구 군 의 원 선 거 2026. 3. 22.부터
군 의 장 선 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⑵ 등록기관 : 관할 선거구위원회
⑶ 등록신청서류 목록
수 량
서 류 명 비 고
(부,통)
※ 서식 붙임...
⑺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 붙임 1-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첨부하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는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된 회보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반드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있는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재
하여야 함.
다. 사직·해임증명서류 발급(법 제60조의2제2항, 규칙 제26조제1항)
⑴ 신 청 자 : 법 제53조 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교육감선거의 경우 교자법 제47조)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
⑵ 신 청 처 : 사직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⑶ 발급서류 :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사직원 접...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