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 및 회계책임자 선임" 검색 결과:
총 22건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
㈏ 신 고 처 : 관할 구·시·군위원회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⑷ 회계보고
㈎ 보고내용 :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등
㈏ 보고기한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해당 선거일 후 30일까지
※ 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 그 폐쇄일을 말함.
정당이 등...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에는 그 선거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 포함)
후보자 의 당선을 무효로 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포함함.
...
제 Ⅲ 장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 43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47
제 Ⅳ 장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의 제한 / 49
1.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51
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52
3.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53
4. 정책공약집 배부 54
5.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55
6.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 56
7. 당원집회 개최 57
8. 당원모집 등 59
9. 당사게시 선전물 등 59
제 Ⅴ 장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 61
1. 후원회의 정의 63
2. 후원회...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⑹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법 제60조)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
②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
③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④「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선 거 비 용 제 한 액 원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 원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 ○○○이(가)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선거 예비후보자 ○ ○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 ○ ○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계자
주소 전 화 번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수자
주소 전 화 번 호
인계·인수내역
인계·인수연월일 년 월 일
회계책임자가 변경되었기에 「정치자금법」 제35조제2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2026년 월 일
인계자(직위) 전 회계책임자 ○○○
인수자(직위) 현 회계책임자 ○○○
입회자(직위) ○○○
주 : 1. 인계·인수서는 회계책임자...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 거 사 무 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
설 치 ※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선 거 사 무 소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할 수 없음.
간 판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Ⅲ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등
1.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 45
2. 정당선거사무소장 등의 선임 / 47...
9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가. 수입범위(정금법 제37조)
예비후보자 자신의 자산 ,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품, 소속
(차입금 포함)
정당의 지원금
나. 지출대상(법 제120조)
⑴ 선거비용
㈎ 인터넷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비용, 명함 제작비용, 예비
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비용, 어깨띠 및 표지물 제작비용, 전화·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수당 등
㈐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 구입비용
㈑ 관할구역 ...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Ⅴ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정치자금) 모금
1. 후원회의 정의 / 63
2.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 / 63
3. 후원회 등록 / 63
4. 회계책임자 / 65
5. 후원회의 모금·기부 / 66
6. 후원회의 해산 / 67
7. 잔여재산 처분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