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검색 결과:
총 19건
⑶ 회계책임자 변경신고
㈎ 신고시기 :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 신 고 처 :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신고
㈐ 신고서식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 붙임 7
[정금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붙임 7-1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 붙임 7-3
[정금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 붙임 8
[정금규칙 별지 제28호서식]
8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가.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규칙 제25조의10)
⑴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⑵ 시 기 :...
3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교육감선거 포함) / 94
11. 범죄경력조회신청서 / 98
12.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99
13.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0
14. 비당원확인서 / 102
15.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 103
2. 인영신고서 / 104
3.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 105
4. 선거사무소의 (설치)·(변경)신고서 / 106
5.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의 (선임)·(해임)·(교체)신고서 / 107
6. 선거사무장...
일 러 두 기
1. 이 안내서의 내용 중 법규명·선거관리위원회 명칭 등은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 공직선거법·································································································법
◦ 정치자금법··························································································정금법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수료증명서 , 그 밖에
졸업증 원본 포함) (발행할 수 없는 경우 수료증 원본 포함)
학교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문번역기관 또는 개인번역사가 번역한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
전문번역기관은 번역사자격증을 가진 번역사를 채용하고 있는 기관・단체를 말하며, 개인
번역사의 번역문을 첨부할 경우 “번역사 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법무부의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에 따른 번역능력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한글번역문도 가능하며...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Ⅰ. 선거일반 및 절차사무 관리
1
위법행위 안내·예방
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의 근거
⑴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권(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
⑵ 선거범죄와 관련한 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법 제272조의2제1항)
⑶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 수거권(법 제272조의2제2항)
⑷ 관계자에 대한 동행 또는 출석요구권(법 제272조의2제4항)
⑸ 현장조치권(법 제272조의2제5항) 등
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⑵ 선거법 ...
중앙여심위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시․도여심위 : 하나의 시·도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⑷ 신고사항 및 방법 등
㈎ 신고방법 : 서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 이용 가능)
※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신고의무자인 의뢰자를 대신하여 신고서 제출 가능
㈏ 신고서식 : 붙임 23
[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서식 게시 위치 : 중앙여심위 홈페이지(www.nesdc.go.kr) ➭ 공지·자료 ➭ 자료실(신청 서식)
➭ 선거여론조사 관련 각종 서식 목록
나.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등 실시 ...
사. 선거비용 산입(법 제120조제10호)
⑴ 기 간 :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⑵ 대 상 : 후보자 가 선거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비용
⑶ 횟 수 :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여론조사 비용
※ 선거여론조사 비용은 보전하지 않음(규칙 제51조의2제3항)
아.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관련 거짓응답 지시 등 금지(법 제108조제11항제1호)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내 용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정당이
당내경...
㈐ 여심위에 의해 고발되거나 법에 따른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
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⑶ 금지기간 :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나.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보도 금지(법 제96조제1항)
⑴ 주 체 : 누구든지
⑵ 금지행위 :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다. 선거일전 6일 (2026. 5. 28.) 부터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법 제108조제1항)
...
⑶ 방 법 : 서면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가능
⑷ 신청서식 : 붙임 24
[여심위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나.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108조제9항)
⑴ 신청자 :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
⑵ 신청처 : 위 ‘가. ⑵’와 같음.
⑶ 방 법 : 서면으로 신청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필수
⑷ 신청서식 : 붙임 25
[여심위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⑴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